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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공수처 이전에 추부터 잡아넣어야 이런 개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을텐가,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야 떨어지지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2. 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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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상한 독주를 막을 생각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누군가 맘에 들지 않는 놈 하나 잡아서 족치는 것인가? 그러고는 본인은 히히덕 낙낙 하고 있으면 곱게 보일 줄 알았는가 보다.

 

공수처 만들기 이전에 추부터 잡아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을텐가?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야 떨어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임기 내내 싸우고 자빠져 있것다.

참 볼썽 싸납기도 하고, 뭐 한게 없어서 세금 아깝기도 해서 오히려 국민 불편하게 만든 죄로 죄값을 물어 추징금이나 수억 떼려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지 않나?

미칠 노릇이다.

소송 비용을 더 올려라. 저런 쓰잘대기 없는 소송을 할라치면, 강남 집 한채, 두채 정도 사라질만큼 부과해라. 잘 생각해보고 걸게...

손목아지라도 잘라야 할판이다.

주둥이를... 너무 과한가?

 

자존심 싸움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원에 가서 해라. 치고받는 거 구경이라도 하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4/G7QZO2T6OREP7AW4LBDASCONOQ/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www.chosun.com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4일 항고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이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이튿날인 2일 이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즉시항고 사유에도 이런 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가 제기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의 총장직 지위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고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시항고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명수 대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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