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상황과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소시민, 나름 시민논객 입장에서 볼 때 작금의 행태는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윤이라는 기득권과 또 다른 기득권이 되고자 했던 추의 추잡스러운 개싸움으로 보여지고, 싸움을 건 측은 쌍방이라 보여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거로 보여진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공수처가 생기면 아주 난리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극우파들은 싸그리 감옥에 갈거 같고, 극좌파들은 죽창을 들고 완장 차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질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않겠나?
기분이 그렇다는 거고, 심증이 그렇다는 거다.
방역도 난 그렇게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라고 본다.
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
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게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월간 우상호 코너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여당의 이야기는 2부에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1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오늘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 연기된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일단 겉으로는 윤 총장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 기일 통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아마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차관과 중앙지검 1차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징계추진에 반발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검사들 여론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이거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일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게 아닌데 혹시 뭐 내부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신 게 있는 거예요?
◆ 박형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걸 피해하기 위해서 측근 검사를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면 또 이게 기피신청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고민이 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 이 차관이 거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내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형수> 그거는 이용구 차관이 지금까지 경력이나 이력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은 이 정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지원단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으로도 부적절하고. 징계위원으로서도 기피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장관 변호인 맡았던 거 이것도 얘기를 하셨던데.
◆ 박형수> 변호인이었죠. 사임은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은규 전 장관 변호인 맡았던 이력하고 이번 인사는 아무 관련 없다.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어제 이용구 차관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형수> 그거는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의 문제이지 본인이 어떤 자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맡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대통령이 그건 피하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아예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형수> 저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직무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복수라도 하듯이 지금 월성 원전 수사 나서는 거 아니냐?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한 것만 봐도 그렇다. 표적수사, 정치공작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거는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보고를 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서 영장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거를 표적수사라고 하는 건 무리다?’
◆ 박형수> 그럼요. 그거는 이미 대전지검에서 영장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전에.
◇ 김현정>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이 전화로 응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 37.4%, 부정 평가 57.3%. 긍정이 40% 아래로 내려간 게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40%가 깨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일단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봅니다. 이게 지금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버렸고 전월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일관성도 없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이 서초동발 갈등, 이거보다도 부동산이 더 크다’고 보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근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을 촉발시킨 원인은 바로 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피로감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점을 찍은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정지 집행 상태가 30%대로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여당인사도 더러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러셨어요.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지지층이 실망해서 지지층이 이탈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건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부분을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도 역시 ‘속도를 좀 내자’는 쪽으로 어제 입장을 내셨어요. 아예 ‘윤석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 박형수> 특검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안만으로도 이것이 의혹만으로 징계를 회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특검을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기본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지금까지 이 갈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답이지, 특검은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인데 징계혐의조차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범죄혐의를 조사하자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순서가 지금 틀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확인을 좀 하셨어요? 얘기가 되고 있어요?
◆ 박형수>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 얘기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약간 한 발 빼는 모양새고요. 다른 의원들이 그걸 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낙연 대표한테 본인이 제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속도를 내자는 여당 의원들 주장은 오히려 아전인수식의 지지율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만약 징계위 열려서 윤 총장 해임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진행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윤 총장 지지율은 더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형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7.4%가 나온 이 원인이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인데 거기 그것을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고 하면 그건 뭐 기름을 붓는 격이겠죠.
◇ 김현정> ‘여당으로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징계위가 10일에 열리면 해임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박형수> 지금 현재로서는 해임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관이 지명한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해임으로 결론이 나오면 장관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서명만 한다고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불신임을 직접 언급을 해야 그것이 진짜 해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검사징계법을 보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만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거나 못 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예외 사유도 없이 대통령은 결정된 징계에 대해서 집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의사표현이다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만 하는 걸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해임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후에?
◆ 박형수> 그런데 해임에 대해서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없지만 그것이 대통령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서명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해임 의사를 표시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 윤 총장이 비난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법률상으로는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윤 총장이 반드시 사퇴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법의 취지고 법 취지인 것입니다.
◇ 김현정>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박형수 의원님도. 제가 사실 이 부분 얘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임안에 서명하면 그게 의사표시지 무슨 말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박형수> 아닙니다. 해임에 서명하는 것은 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서명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표시가 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을 했더라도 윤 총장이 이거는 나 그냥 버티겠다고 하면 버틸 수도 있는 것이다?’
◆ 박형수>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해임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럼 법률적인 효력으로써 해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의 의사가 표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형수>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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