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현희 "'김학의 출금'이 공수처 1호? 가능성 반반"불법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기밀누설? 공익신고 확정되면 누설 아냐 검찰이냐 공수처냐? 2~3개월 안에 판단국가 청렴도 역대 최고..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2. 2. 22:04

본문

반응형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요리가 될지도 우려스럽다. 수사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판사 출신 분들이 모여서 과연 뭘 할까 싶고, 과정 생략하고 짜놓은 정치판에 결론만 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건이나 정황이 이상하면 제대로 잡으면 될 일이다. 또 엉터리 조직이 나서서 이리 묻고 저리 캐고 다니면, 차라리 흥신소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웃픈 생각도 든다.

공익 제보가 밟히는 건 예사로운 일일 것이다. 더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이고, 없애자는 청원이 줄을 이을 것이겠다.

엉터리 나라의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고 본다.

 

http://cbs.kr/utcDTW 

 

전현희 "'김학의 출금'이 공수처 1호? 가능성 반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전현희 "'김학의 출금'이 공수처 1호? 가능성 반반"

불법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기밀누설? 공익신고 확정되면 누설 아냐
검찰이냐 공수처냐? 2~3개월 안에 판단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기록, 더 높아질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뭐가 될 거냐 관심들이 높은데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재조사 앞두고 몰래 출국을 하려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내려진 사실을 알고 발걸음 돌린 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죠.

알고 보니까 검찰은 출국금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가 공항 직원의 제보를 받고 긴급히 출국금지를 신청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서 급히 서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목적이 선했다면 봐주자’라는 주장과 ‘목적만 이룬다면 절차상 불법이 있어도 괜찮다는 건가? 그건 궤변이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한바탕 붙었는데요.

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이 세상에 알려졌냐면 한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제보자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제보자는 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권익위는 이 보호요청을 받아들일까요?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권익위원장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도 정리를 해 보시죠.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가 과거에 있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국가청렴위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개를 다 합쳐놓은 거죠?

◆ 전현희> 네.

◇ 김현정>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기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민감한 기관이고.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문제를 제보한 사람은 권익위에다가 SOS를 청했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이랬다가 결국 2개월 만에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됐죠?

◆ 전현희> 질문이 조금 사실관계하고 다릅니다. 처음에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취지였고요. 이게 공익신고자 요건이 워낙 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검토 후에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게 2개월이 걸리는 거에요?

◆ 전현희> 통상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걸 제보한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닌지, 이 부분을 보면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과연 그 사람은 공익제보를 한 것이냐 아니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냐. 이건 사실 아주 정반대 해석이 되는데 권익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전현희> 일단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신고자 요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워낙 제보 내용이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가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건보다는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의 요건은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후에 보호 조치는,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신고자는 권익위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보호자의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권익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의결이 끝나지 않았지만, 결정나지 않았지만 선보호 조치에는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 전현희> 왜냐하면 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아무도 거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거론을 하면 그 부분을 만약에 공익신고자로 판단이 되면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이라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걸 못 밝히도록 그걸 권익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안 밝혀진 거 아니에요?

◆ 전현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런 권익위의 조치를 의식하고 아무도 신분을 노출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보다 공익신고자를 더 강력히 보호하는 이런 조치로 또 권익위가 올해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이분은 상당히 갖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럼 공익제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회의에 올릴 조건을 갖췄다 그 말씀이세요?

◆ 전현희>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 김현정> 공익제보자로서의?

◆ 전현희> 네, 그렇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만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이분은 공익제보자로. 물론 회의는 나중에 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딱 증거자료들을 봤을 때는 ‘공익제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전현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은 기밀누설자, 공무상 기밀누설자 쪽으로 좀 더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공익이 우선이냐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더 우선이냐. 어떤 게 더 크냐, 이걸 판단하는 거에서 공익이 우선이다 하면 기밀 누설한 부분은 상쇄가 되는 거예요?

◆ 전현희> 네. 법률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두 번째 쟁점이 뭐냐 하면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검찰이냐 공수처냐. 권익위가 하라고 지정하는 곳에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 전현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요건을 구비를 하면,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공직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냐. 그리고 수사와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냐 이 요건이 구비가 될 경우에는 공수처의 고발 조치나 이첩을 하도록.

◇ 김현정> 권익위가?

◆ 전현희> 네, 의무화 규정으로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권익위가 그럼 고발을 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공수처로 갈 것이고 안 하면 그냥 또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권익위가 어느 쪽한테 수사하라고 할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쟁점이 되느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검찰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싶은 눈치예요. 그런데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 이 사건. 원론적이지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검찰 내 추미애 라인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법무부는 공수처로 이첩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권익위원장님은 어디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권익위에서 법령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권익위 절차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데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상 권익위에서 그 판단을 할 때는 검찰의 수사과정도 판단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가 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도 있거든요. 의무 규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권익위가) 따로 고발하지 않고?

◆ 전현희> 검찰에서 수사절차가 이미 개시가 됐는데 권익위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양 사건이 동일하면 그 사건을 권익위에서 종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도 있고 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로 권익위가 이 사건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는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가 이미 종결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는 검찰에 송부나 이첩을 할지를 말지를 또 공수처로 갈지 저희들이 요건 검토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2~3개월 안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끝내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고.

◆ 전현희> 그렇죠.

◇ 김현정> 2~3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수사 중이다라면 그때 공수처로 보낼지 검찰이 계속할지를 다시 생각하겠다?

◆ 전현희> 그때 생각하겠다가 아니라 권익위 절차상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권익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공수처가 ‘여기로 이첩하시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보내야 돼요? 검찰이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 전현희> 법령상 공수처도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일 경우에는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 김현정> 공수처가 더 우위인가요?

◆ 전현희>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셈입니다.

◇ 김현정> 그럼 검찰에서는 ‘혹시 공수처로 가서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지금 그 부분은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 기관이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양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느 기관이 해도?

◆ 전현희> 네.

◇ 김현정> 그렇다면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더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측면에서는?

◆ 전현희> 그 부분은

◇ 김현정> 노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웃음)

◆ 전현희> (웃음) 그러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 정도로 지금 민감한 문제군요. 어디가 하느냐가.

◆ 전현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권익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또 비판들도 있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가서 지금 공정하게 못 하는 거 아니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 전현희> 네.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특히 더 그 부분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권익위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건은 권익위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정치인 출신이 갔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지레 추정을 하고 간주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 권익위의 일련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사건들에 있어서 제가 개입을 하거나 제 의견을 표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그동안 권익위가 해 오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우리 직원들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공정하게 또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2개월 후에 공수처로 가느냐 검찰로 가느냐 이거 두 가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결론내면 되나요, 일단 오늘은?

◆ 전현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보니까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세계 180개 국 중에 33위. 역대 최고 기록 했다면서요?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국의 국가청렴도를 국제투명성기구라는 단체에서 매해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180개 국 중에서 지금 올해는 61점. 3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좀 아직 우리나라 국력이나 그런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는 좀 낮은 점수입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데도 역대 최고네요.

 



◆ 전현희>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51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3위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해마다 지금 상승하고 이제 최고 점수입니다. 사실상 내년까지 이제 한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정책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20위도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위상에 비하면.

◆ 전현희> 갈 길이 멀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빨리 달성해서 또 기분 좋은 뉴스로 한번 나오시면 좋겠네요.

◆ 전현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