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김태현 싸이코패스 아니다" 그러면 형량은? 미스터리- 싸이코패스 아니다?- 처벌 받겠다면서도 입장문 공개?- 김태현 5가지 혐의 중에 ‘경범죄’?- 김태현의 과거 전과, 그것이 ..
무서운 세상이다.
그리고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받고 대우 받는 건 아직 사회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신호를 정부는 보내고 있다.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도리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주적이 어디며, 국민의 안전은 무엇인지 명제를 헷갈리는 정부의 기조를 우려하는 것이다.
폭도들에 의해, 정권 찬탈을 이루어냈으니, 또 다시 정권찬탈 당할 걸 우려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의사표현하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의적인 양 밝히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법이 허술하고, 정의가 사라졌으면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고, 법도 우습게 보겠나? 정치가 코미디고, 정의가 똥같이 대우를 받고, 떼거리로 해달라 하면 해주고, 새장은 조지고, 노조는 만들고, 공무원은 늘리고, 일반 경제는 폭망하게 만드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이 나만의 착각이길 바랄 따름이다.
<김태현 미스터리 4가지>
- 싸이코패스 아니라는 김태현, 그렇다면?
- 처벌 받겠다면서도 입장문 공개, 왜?
- 김태현 5가지 혐의 중에 ‘경범죄’, 왜?
- 김태현의 과거 전과, 그것이 주는 의미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뤄볼 거, 뭔가요?
◆ 손수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검찰 기소가 이뤄지고 김태현은 입장문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궁금증들입니다.
◇ 김현정> 검찰이 김태현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죠.
◆ 손수호>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있었어요. 기소 직후에 김태현이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 네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궁금증 네 가지. 여러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시죠? 온라인에서 만난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서 세 모녀를 차례로 다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 손수호> 유족 측이 세 모녀라고 부르지 말고 김태현 사건으로 해 달라. 그래서 김태현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
◆ 손수호> 김태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 김현정>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 손수호>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언론에 출연해서 사이코패스로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검찰도.
◆ 손수호>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공격성이나 충동성 같은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보복심리, 분노조절장애 등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성향은 있지만 사이코패스 이렇게 단정 짓지 못한다.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 손수호> 검찰이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고요. 또 그 전에 경찰도 사이코패스 평가지죠. PCL-R 검사로 판단한 건데... 이게 문항이 20개예요. 과도한 자신감, 벙적인 거짓말, 공감 능력 결여 등등 있는데 항목당 0점에서 2점까지 있습니다. 최대 40점이죠. 그래서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하는 건데,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27점이었고 조두순은 2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된 거죠. 하지만 김태현의 점수는 알리지 않았지만 25점 미만이라는 점이죠.
◇ 김현정> 질문지로 물어봐서 점수 매기는 방식이다. 이게 정확할까요? 솔직히 답을 미리 예측해서 다른 식으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잖아요.
◆ 손수호>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항지, 평가지, 점수 이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점수 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 봐라라고 해서 체크해서 적는 건 아니고 전문가가 면담을 합니다. 성장과정부터 자세하게 살피고 또 심리검사로 파악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전문가가 점수를 매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반사회적 성향 정도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 정도로 그렇게까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 손수호> 당연히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당연히 가능해요. 이제 김태현의 경우에도 과거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보이고 또 거절이나 무시를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런데 사실 범죄자가 어떤 이유로든 범행을 결심하고 준비해서 실제 결행을 해 버리면 주위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사실 그렇죠.
◆ 손수호> 또 그 과정은 범죄자 본인 말고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또 가끔은 범죄자 본인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 김현정> 본인도 모를 때가 있다. 김태현을 보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 좀 다른 행동을 보인 게 있습니까?
◆ 손수호> 이 부분은 제가 범죄심리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소개를 할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주장이 엇갈렸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주된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다. 따라서 이 사이코패스 살인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한 것, 즉 붙잡히지 않는 거다.
◇ 김현정> 내가 중요하다.
◆ 손수호> 네. 그래서 유명한 유영철. 범죄 장소를 계속 옮기고 또 지문, 족적까지 신경 쓰면서 추적을 상당히 피했거든요.
◇ 김현정> 그랬죠.
◆ 손수호> 반면 김태현은 도주를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안 했죠.
◆ 손수호> 범행 현장에서 자해도 하고 사흘 동안 있다가 붙잡혔거든요.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사이코패스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얘기해요?
◆ 손수호>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스스로 공개한 그 장면. 그게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마스크를 벗는 타이밍이나 방식을 미리 계획했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걸 벗으면서 그때 혀로 입술을 핥고 양옆을 살폈는데 이건 내 예상대로 됐다는 우월감의 표시일 것이다. 또 경찰에게 잠깐만 팔 놔달라 요구한 다음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이것도 역시 내가 상황을 주도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입장도 여전히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판명은 됐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이 검사는 왜 꼭 하는 겁니까? 이게 형량에 영향을 줘요?
◆ 손수호> 만약에 정신병이 있고 또 행위 시에 그 정신질환이 판단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심신 상실이나 심신미약 가능성이 있죠.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 김현정> 정신병은 영향 주죠.
◆ 손수호>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죠.
◆ 손수호> 앞에 사이코라는 표현이 붙다 보니 정신질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병이 아닙니다. 이게 애초에 정신의학 용어가 아니고 심리학 용어예요. 그래서 정신병은 정신병 진단 받았다고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검사를 통해서 판별됐다. 사이코패스 판정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사이코패스는 자기 행동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살인 등인데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 김현정> 그럼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졌지 감형될 가능성은 없나요?
◆ 손수호> 그렇죠. 또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분석은 직접적인 형량보다는 범죄자의 범행 동기와 재범 가능성을 분석을 해서 유사범행 재발을 막고 또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차원도 강합니다.
◇ 김현정>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하는 거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형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태현.
◆ 손수호> 사형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제 98년 이후에 집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사형이 확정되는 사건들은 계속 있어요.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김태현의 범행이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사형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이코패스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 어떤 사건 벌어질 때마다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 손수호> 이거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사건 발생하면 언론에서 또 출연자들이 일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분노조절장애, 이런 얘기 계속 쓰거든요. 이거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범죄의 원인을 거기로 다 돌리게 만들어요. 물론 듣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용어를 근거도 없이 초기부터 남발하는 게 타당한지는 좀 많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 김현정> 좋은 지점입니다. 김태현 사건, 두 번째 궁금증 뭔가요?
◆ 손수호> 김태현의 셀프 팩트체크.
◇ 김현정> 셀프 팩트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소되자마자 갑자기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A4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 손수호> 제목이 ‘김태현 살인사건.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인데요. 수사 중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기소 후에 공개한다고 했어요. 기소 내용 다 인정한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마무리했지만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겠다고 한 겁니다.
◇ 김현정> 언론에 이 사건 관련된, 자신의 행동 관련된 내용이 틀린 게 있다. 그걸 바로 잡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 손수호> 일단 일방적인 주장인데요. 우선 범행 후에 현장에서 사흘 간 머물면서 음식 먹고 맥주 마셨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우유 등을 마신 거고 음식물은 먹은 적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초기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반박합니다. 초기에 변호사 선임하면 돈 드는 줄 알았고 정신없어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다, 지금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구속 피의자한테 사선변호인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해 줘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지금 입장문 공개한 변호인도 국선이에요. 나라가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또 그 외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보도도 반박해요. 호감 있었지만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또 친목 모임에서 알게 돼서 스토킹했다는 보도도 반박하는데요. 그 전부터 연락처 주고받아서 연락했다, 친분관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건 김태현 주장입니다. 여러분. 김태현 주장.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형량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셀프 팩트체크를 한 이유가 뭘까.
◆ 손수호> 일단 김태현은 구속 중이고요. 김태현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변호사가 한 겁니다. 김태현이 요청했으니까 했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러면 이게 사실 국선 변호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 범위에 속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해 달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비난하기 힘들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선인 경우에는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선이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 국선변호인 생각은, 아무래도 김태현이 해 달라는 거 좀 해 주고 잘 달래서 절차 진행이나 이런 걸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김태현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김태현.
◆ 손수호> 알 수 없죠. 다만 여러 사람들이 짐작을 할 뿐입니다. 제 짐작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태현 본인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도 중요하지 않고 다만 억울하면 법정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유인지 맥주인지 음식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살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의 틀린 부분도 참지 못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을 공개해 달라고 했거든요, 공개했고 주변 평가에 계속 집착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주변 평가. 나는 음식 먹고 술 마신 게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 손수호> 그리고 주변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경찰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 기자 앞에서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범행 배경, 범행 동기와도 연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관종 아니냐’. 우리 청취자들은 이런 문자도 주시는데. 아무튼 세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 손수호> 네, 경범죄로도 기소가 됐어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위반 등인데 경범죄가 왜 여기 포함되냐. 살인범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살인은 살인이고 경범죄는 그 전에 있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지만 6개월 후에,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니까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요. 10월이 시행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못했고 법정 이하의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처벌법으로 기소가 됐다는 점이고요. 또 한가지, 김태현의 전과도 짚어봐야 됩니다. 전과 3범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이 부분도 아쉬워요. 2015년에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2019년에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그리고 올해 3월에 자기 신음소리 녹음해서 여고생에게 여러 차례 보냈고요. 200만 원 약식명령. 전과 3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적 요소가 있고 벌금형이고 약식명령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약식명령, 약식 절차는 법정에 안 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에 실제로 좀 재판에 나가게 됐으면, 물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이 사건을 막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쉬움이 남죠. 김태현 사건의 남은 궁금증들 오늘 네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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