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무자격자" 野김재섭 수사 종결···조민 "처벌 원치 않는다" 한일병원이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김 비대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세상이다.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그대로 하는 분위기다.
이런 걸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므로 몰랐기 때문이라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생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조민이 병원 인턴 근무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버지가 똘똘하면 딸도 똘똘할 것인가? 똘똘한 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인성은 어떻고, 그가 받은 특혜는 어떻고, 서민 코스프레는 어떤가?
아마도 그 병원 간다면 이름표를 제대로 봐야 할지도 모른다. 인턴이라 뭘 하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만일 그가 의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조민이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는 잘 할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뭘할 수 있을까?
연예인도 아닌데, 이런 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이들이 자기편의 적폐에 대해서는 이리도 관대하며,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민도 처벌을 원치 않다고 한 걸로 봐서, 적폐청산하겠다시는 분들이 과잉 충성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https://mnews.joins.com/article/24077245
중앙일보 2021.06.08 15:14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뉴스1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병원 인턴 근무에 대해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 비대위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건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민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민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난 2월 김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발언했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김 비대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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