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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막대한 예산 투입된 공사 이유 기존 사업안 보완 공사 이어가기로 신사적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6.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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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되었다면 전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과거사 청산이며, 적폐청산이라는 이상한 구호를 내걸고 과거를 무효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오세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업안을 보완해서 공사를 이어나가는 결정을 했던 것이다.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갈아엎다 보면 4대강 사업처럼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농민들은 좋아라 하고, 4대강으로 일어났던 홍수나 물피해도 없어져 좋아하고 있는데, 비리라며 전면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게 몽니 부리는 일이 너무 잦다 보니, 문재인 정부 내내 발전은 없이, 퇴보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게다가 제대로된 공정한 자료 대신에 어용단체인 듯한 곳에서 조사한 내용을 부각시켜서 보를 개방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는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광화문 광장도 왜 이렇게 까뒤벼놓는지 알길이 없지만, 토목공사를 안하겠다던 고 박원순 시장 덕택에 서울시가 황패해져 가던 중에 왠일인지 막판에 토목공사를 여러개 해놓고 돌아가셨다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월드컵대교도 이제 곧 개통이라니, 기대된다. 막혔던 가양대교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아닌가 싶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079167

 

[속보]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민단체의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

mnews.joins.com

[속보]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중앙일보 2021.06.10 14:10

지난 4월 27일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모습. 뉴스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민단체의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공사는 두달여 뒤인 11월 시작됐다.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실련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를 열 수 없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됐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사라는 이유에서 기존 사업안을 보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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