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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이쯤되면 유승준도 입국허용해줘야 통일직전이라 오해하는 모양 복무중인 군인들 힘빼고 있어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6.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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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이 군면제처럼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좀 의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이비종교들이 저마다 교리를 총을 잡지 않겠다, 평화를 선호한다며 교리를 바꾼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것을 심리하고 허용해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대통령의 취지와 완전히 다른 부분 중의 하나 아닌가?

어떤게 공평한가? 공정한가?

누가 우리의 주적인가?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입영전의 국민들이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군복무를 마쳐서 힘들어했던 국민들, 심지어는 사고를 당하셨거나,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24/KQMYTS7ZXNANVJXFWUZ2GC726M/ 

 

‘비종교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www.chosun.com

‘비종교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6.24 10:33

대법원 청사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32)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을 거부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의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가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 1항의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 사건에서 비슷한 판단이 이어져 왔었다.

지난 2월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최초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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