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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구속 김경수 도지사 특혜,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법원 박근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수갑 찼는데… 노무현 비서관 대우? 불공정한 문재인정부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6.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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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똘마니는 지위가 높아서 수갑 차지 않아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다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수갑을 채워서 국민의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겠다는 소리를 이해해도 되는 것 같아 보인다.

누가 지위가 높은지 궁금하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수갑을 찰 수 있나? 일반 시민은 범죄자가 되어버리면 사회적 지위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수갑을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에서 과잉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흑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에는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출범한 정부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제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변희재 고문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고 변 고문에게는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65059). 변 고문은 7일자로 즉시 항소했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원이라 할 수 있나?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이상한 정부의 이상한 법원이다.

누가 소송을 걸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이라면 권력자에게 깨갱거리는 똥강아지 같은 캐릭터인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28/IAQFS7KP65B2DLMQ6GEPO4KNJU/

 

박근혜 수갑 찼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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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갑 찼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김명일 기자

입력 2021.06.28 08:02

 

재판에 출석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왼쪽)와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특혜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해당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변희재 고문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고 변 고문에게는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65059). 변 고문은 7일자로 즉시 항소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수 도지사는 2019년 3월경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반면 같은 시기 구속 상태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변희재 고문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됐다. 변 고문은 출소 후 서울남부지법에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1심 손승우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수용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지사의 경우에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적 지위가 왜 수갑 면제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법원은 사회적 지위가 수갑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으나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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