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다음달 선고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조국 전 장관 공모 인정
사필귀정이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다.
여러가지 죄목이 있고, 증거가 있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항소심도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적 압력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쪽팔리긴 한데, 생각보다 판결이 쉽지 않고,형량이 한 일에 비해 적어서 오히려 이러다가 입시비리며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을 꼭 해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들게할까봐 걱정된다.
그런 비리가 만연한 문정부였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것 같다.
서로에게 부담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712/107916677/1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7-12 17:20:00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도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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