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부산대 8율 18일 최종 결정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도 유죄 판결
이렇게 된 이상 입학 취소는 당연하지 않을까? 허위로 입학파고 학교를 다녔고, 논쟁이 일어났고, 대학교 명예에 먹칠을 했으니, 이건 당연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스펙을 쌓느라 노력한 수험생?에게 억장이 무너질 불공정을 문재인정부는 옹호한다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키우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이 될 것이다.
문정부에서는 계륵을 계속 지킬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면이라도 설 수 있을 것이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8/11/UK2KN4Y2BFD2TJR5EOTYLS2HMI/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 판결
오유신 기자
입력 2021.08.11 12:30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고려대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고려대는 정 교수 항소심에서 딸 조민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에 대해 전부 유죄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에는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조 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선DB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씨의 고려대 입시비리의 경우 정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했다. 지난달에는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