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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산대교 국민에 손실 떠넘기는 것 이재명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운영권 회수 결정 경기도 2000억원 국민연금 투자 금액 2038년 기대 수익 7000억원 이상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9.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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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이재명의 선거 운동이 성공한다면 아마도 정말 불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겠다.

게다가 욕쟁이 아닌가? 아주 심한 욕을 해대는데, 윤이 건들거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욕하던데, ㅋㅋㅋ 우스운 일이다. 똥뀐놈이 방귀뀐놈 욕한다더니... 딱 그짝이다. 희한한 우스운 선거판, 정치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산대교 사용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걸 국민연금이 5000억원 손해를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레로 막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것도 개인적인 이익편취를 위해서 국고를 손해보게 만든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대선을 앞두지 않고 했다면, 또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깝쭉대는 것은 흑심을 품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갓끈 고쳐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통행료 무료화 놓고 국민연금·이재명 충돌.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9/10/KFREOSZRVRBJDMZZJKCEAQNF4Q/ 

 

국민연금 “일산대교, 국민에 손실 떠넘기는 것 볼수 없다”

국민연금 일산대교, 국민에 손실 떠넘기는 것 볼수 없다 통행료 무료화 놓고 국민연금·이재명 충돌

www.chosun.com

국민연금 “일산대교, 국민에 손실 떠넘기는 것 볼수 없다”

김정훈 기자 김은중 기자 허유진 기자

입력 2021.09.10 03:50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하영 김포시장, 이 지사. /뉴시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산대교(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9일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인데, 국민연금의 투자 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을 더한 금액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된다”고 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기도의 처분 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경기도가 지불하는 보상금 금액이 낮을 경우 소송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 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보상금을 주고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2000억원 대 7000억원’ 협의 어려울 듯

 

국민연금은 대응을 자제해 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선판에 국민연금이 엉뚱하게 개입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일산대교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산대교에 대한 국민연금의 운영관리권이 보장된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재산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처분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았다. 국민연금법 102조는 “국민연금기금이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지침에는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국민연금법 위반이라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최근 “소송 없이 매각되면 국민연금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보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수혜 지역서도 반발

 

경기도는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 가운데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양·파주·김포 3개 시(市)가 실제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 금액을 수용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경기도와 국민연금과의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거나, 소송까지 가서 보상금이 커지게 되면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변 3개 시에 사는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떠안거나, 경기도와 3개 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거나 둘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일산대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아 수백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김포시에서는 “무료화는 당연하지만,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소속 박우식 김포시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포시 시민단체 일부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통행료로 상당액을 부담했는데 시비(市費)를 또 가져다 쓰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와 “대의를 위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금이나 경기도민의 세금을 헐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이런 유의 소송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쯤이면 이 지사는 이미 도지사 자리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색은 자기(이 지사)가 내고 비용은 국민 모두가 지불한다”며 “이 짓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하는 데에 또 세금을 가져다 쓴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적법 절차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캠프의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낮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은 적법한 처분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 비용은 법률·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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