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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판결… 때렸다간 정당방위 아닌 폭행죄 된다 주거침입죄 주거 평온 침해 성립 폭행 모든 걸 잃을 수도 상간자 퇴거 요청 뒤 경찰 신고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9.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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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여차하면 소설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을 지키고, 평화를 얻고 싶어하는 걸 그냥 둘 리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표면적인 상황은 좀 꺼림직하다 할 수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몇프로가 좋아할 수도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문제가 발생된다면, 발생될 문제를 누군가가 좋아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회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어렵사리 만들어가는 가정이 이제는 좀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큰 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누구나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할 상황이, 잘못된 영향으로 삐뚤어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 거꾸로 이상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악의적인 판단과 선고가 생긴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잖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4/34WKN7SPVVHQZFJS6WBFY2E3AI/

 

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판결… 때렸다간 정당방위 아닌 폭행죄 된다

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판결 때렸다간 정당방위 아닌 폭행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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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판결… 때렸다간 정당방위 아닌 폭행죄 된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1.09.14 09:41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주거침입 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2019년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죄’였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해야 성립한다. 1심은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불륜남을 집 안으로 들이는 걸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내연녀인 아내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갔기에 주거의 평온 상태를 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른 하급심 판단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합에서 내린 판결은 ‘판례’로 만들어져 앞으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무엇이고, 어떤 게 바뀌었나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입니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을 뺀 나머지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모여 심리하는 것을 전원합의체라고 합니다. 원래 대법원은 1984년 아내의 내연남이 남편 몰래 집에 들어간 비슷한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간통을 위해 주거지에 들어온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간통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상간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 법리적으로 해석해 주신다면요?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사실상 평온’ 및 ‘침입’에 관한 대법원 다수의견이 법리적으로는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륜남이 집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남편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를 판단하다 보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를 불러들인 겁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로 초대받고 온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건 타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권자인 아내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침입’이라는 행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상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만일 주거권자인 남편 혹은 부인이 상간자를 발견하고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불응죄’ 성립은 가능해 보입니다.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의 퇴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상간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평온’이 분명히 깨어졌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가라”는 얘기를 하려면 상간자가 집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상간자가 내 집에 들어왔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륜 장소에 집이 포함됐다면 위자료라도 더 받을 수는 없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결정에 오롯이 의존해야 하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성에 차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무리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 불편한 마음은 지울 수 없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는 집에서 나의 아내, 혹은 남편이 상간자와 상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 있는 상간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폭행하면 과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이를 향한 폭행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했다가는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난 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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