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강남서장 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청…경찰 셀프수사 딜레마 경찰 전 강남서장 A 총경 송치리조트 대납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최근 보완수사 요청검경수사권 조정 맞물려 미묘한 ..
변호사 유착, 리조트 접대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한 조치가 애매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상황이 흐르는 이유는 뭘까?
누군가 더 높은 사람에게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착을 하면서 치부했다는 걸까?
말이 끊이지 않는 곳에 엮여있는 곳이라 궁금할 따름이다.
경찰, 전 강남서장 A 총경 송치 리조트 '대납'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최근 보완수사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 맞물려 '미묘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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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강남서장 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청…경찰 '셀프수사' 딜레마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09-16 05:20
경찰, 전 강남서장 A 총경 송치
리조트 '대납'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최근 보완수사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 맞물려 '미묘한 긴장감'
서울강남경찰서. 연합뉴스
변호사 유착, 리조트 접대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기된 비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로 파악된다.
단순히 사안만 보면 고위직 경찰의 비위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 진행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미묘한 긴장감도 불가피한 양상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가 일부 제한되는 대신, 보완수사는 횟수와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자칫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까 봐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검찰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쾌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 前강남서장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검찰 보완수사 요청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A 총경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청 감찰수사계는 A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지난 7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A 총경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을 좀 더 면밀히 보라는 취지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금 더 보완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총경은 2018년~2020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재직 시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여성 경찰관들을 수차례 술자리에 불렀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지난 2월 내부 제보를 통해 불거졌다.
또 친분 있는 경찰대 동기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 '마스크 대란' 당시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밖에 경남 남해에 있는 호화 리조트에 여러 차례 숙박하면서 객실료를 한 건설업자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A 총경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골집이 잘 정리돼 있고 처가도 인근이라서 굳이 비싼 리조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업자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또 "마스크 사재기 단속 활동 시 일부 업체의 재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판매를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적발된) 업자에게 '(판매)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면 약국을 통해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해주겠다'며 처가 300여 장, 다른 약국이 2천여 장 구매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 중 수사에 있어선 리조트 대납 의혹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리조트는 하루 숙박요금만 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A 총경에 대한 감찰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직 경찰 수사…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경찰대 출신에 이른바 '수사통'으로 불린 고위직 경찰에 대한 수사라는 점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부패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총경은 4급으로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부패'는 뇌물액수 3천만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5억 이상의 공직자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은 경무관 이상만 수사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대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는 횟수 제한이 없다. 자칫 이번 사건을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조심스러우면서도, 철저한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빗장'을 거는 것에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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