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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부정 논문 미성년 저자 절반은 ‘서울대 교수 자녀’ 전국 대학을 전수조사해야 옳다 정직성 문제 사회적 병폐 부정행위 엄정 징계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강력 대책 필요

시사窓/교육

by dobioi 2021. 10.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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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이 정도면 다른 대학은 얼마나 엉망이겠나 생각해볼 수 있다. 좋은 길을 정상적으로 잘 가르쳐서 학문 발전에 기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싶어하는 추잡스러운 마음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불법을 행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파악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로 알 수 있었던 부정 부패는 이미 만연해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조국처럼 조진다면 아마도 대학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심없이 자기 자식을 봐준다면 그 자녀도 역시 양심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다 비양심이라는 상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주 우스운 나라다. 이런 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이놈 저놈 봐주다가 정권을 마무리 지을 모양이다.

 

 

 

서울대 연구부정 논문 미성년 저자 절반은 ‘서울대 교수 자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동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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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부정 논문 미성년 저자 절반은 ‘서울대 교수 자녀’
입력 2021.10.14 (10:22)
수정 2021.10.14 (10:31)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미성년 공저자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고, 수의과대학 4건, 자연과학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1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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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 의원이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을 보면, 이 가운데 9건은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서울대 동료 교수의 자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공저자들은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탐구과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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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원회 판단을 보면 이들은 실험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역할이 단순한 실험 보조, 데이터 정리‧수집, 영문 교정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는 ‘경고’ 10명, ‘주의’ 3명에 그쳤다고 서 의원은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이 전국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을 보면 국립대에서만 연구부정 논문 45건이 발견됐고 서울대가 이 가운데 22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습니다.

서 의원은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서울대 교수 자녀처럼 특혜를 받은 미성년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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