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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면 나랑 하자 선생님한테 너를 내놔 판결문 속 조재범 미성년자 심석희에 범한 성범죄 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문자 등 주요 증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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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1. 10. 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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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건강한 남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졌을 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드레날린이 넘쳐흐르고, 매일 보게 되고, 훈련을 시키고 받는 중에 발생되는 접촉에 의한 범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사실 정신이 올바로 박혔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도 실행에 옮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각계각층에서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쉬쉬하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만일 불거진다면 그 때 가서야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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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한테 너를 내놔”…조재범이 심석희에게 보낸 ‘충격’ 문자

입력: 2021.10.14 21:25 수정: 2021.10.14 21:25

 

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문자 등 주요 증거로 작용

 

▲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선생님한테 너를 내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조씨가 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2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이 같은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14일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는 심 선수가 만 17세, 즉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8월 29일 심 선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스킨십 여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화를 냈다. 또 집으로 부른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조씨는 심 선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네가 (선수 생활 지속이) 절실하다면 나와 (성관계)하자”면서 강제추행을 했다.

 

심 선수는 훈련일지 등에 당시 캐나다 전지 훈련을 다녀온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조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머리부터 세게 맞아 벽에 부딪힌 상황 등 당시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했다.

 

이를 비롯해 3년간의 피해 사실에 관해 세계선수권 등 대회 일정, 국가대표 공식 훈련 일정, 출입국 기록, 그리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참고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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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 선수가 날짜와 장소, 조씨의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진술한 만큼,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봤다.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연합뉴스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 한 적이 있다”

 

포렌식 결과를 보면 조씨는 심 선수에게 “너 오면 쌤(선생님)한테 너 자신을 내놔라”, “절실함이 없네 역시. 넌 너 자신을 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중략)쌤은 버릴 수 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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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결과에 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다가 검찰에 가서는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는 1심에서 “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바꿔 논란을 사기도 했다.

 

“왜 뒤늦게 성범죄 추가 고소했나”…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은 심 선수가 조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살펴봤다.

 

조씨는 평창 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 7일 텔레그램으로 “내가 원한다면 시즌·비시즌 따지지 말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심 선수는 “제 몸을 포기하면 올림픽 때 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거절했다.

 

이에 조씨는 “그럼 그렇게 해 봐. 나도 공정하게 해볼 테니”라고 협박했다.

 

 

조씨는 2018년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무차별 폭행했고, 견디지 못한 심 선수는 선수촌을 빠져나와 조씨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심 선수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추가로 고소했다며 그 경위에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름이 알려진 심 선수가 성범죄 피해 내용이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주저하다가 나중에 추가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심 선수의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등 감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여러 증인의 증언이 나왔다.

 

또 심 선수가 2015∼2016년쯤 ‘성희롱 성추행 (중략) 이중인격 인격장애…난 못 버텨’라고 쓴 메모 등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했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심 선수는 최근 국가대표 동료를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경기 도중 고의로 최민정 선수와 충돌을 시도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국가대표팀에서 분리 조처됐다.

 

이번 논란은 조씨 측이 지난 7월 2심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심 선수는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처럼 서술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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