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회사 독극물 알고도 경찰신고 안해? 생수병 사건 최초 신고는 회사가 아닌 병원 2주 전 음료 마시고 직원 쓰러져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해당 회사 직원들 함구령 떨어져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직원간의 시셈으로 인해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있었다. 차주는 누가 한지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고, 가해자 역세 걸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사무실에 출근해서 모른 척 하고 있었다.
물론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과를 하고, 나름 해결되는 듯 했지만 가해자도 회사를 그만 두고, 나중에 피해자 역시 회사를 그만 두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고 지내는 회사의 특성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갈등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괴롭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갈등도 서로 떠나거나, 문제가 커진 뒤에야 발견되는 등, 쉽지 않다. 게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게 되어 생각이 다르거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이전 회사에서의 트라우마 등이 해결되지 않고 다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회사도, 개인도 약간의 양보와 해소를 지혜롭게 해야할 것이겠다.
김현정의 뉴스쇼
"생수병 사건, 회사는 독극물 알고도 경찰신고 안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22 10:02
생수병 사건 최초 신고는 회사가 아닌 병원
2주 전에도 음료 마시고 직원 쓰러져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회사 직원들 함구령 떨어져
경찰에서 숨진 피의자 입건해 수사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용일 (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 기자)
지난 18일 서울에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경찰은 직원 A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입건했습니다. A씨는 누구냐. 직원들이 독극물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무단결근을 해서 집에 가보니까 숨져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유서도 없어서 지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의 의문점들 취재기자와 함께 풀어보죠. 국민일보 사건팀 신용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용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궁금한 점이 신 기자님. 그 A씨가 이미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도 입건이 됐어요?
◆ 신용일> 그렇죠.
◇ 김현정> 아니, 수사를 해서 사건 규명하려면 그러면 입건이 돼야 되는 건가요?
'생수병 사건'과 관련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용일> 이게 경찰 측에서는 이거를 입건까지 한 것을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있다, 높다라고 본 걸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특수상해,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도 중요한데 그 특수상해 혐의로 들어갔잖아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상당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입건까지 했고.
◇ 김현정> 사람이 사망했어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건을 하고.
◆ 신용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나중에 공소권 없음이 되더라도. 그런 거군요.
◆ 신용일> 네, 맞습니다. 공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한 의지가 보이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장소는 사무실이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신용일> 이 사건의 처음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지난 18일이죠. 불과 사흘 전인데. 그때 이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약 한 30분의 시차를 두고 호흡 곤란과 마비 증상을 보이며 연달아 쓰러진 거죠. 상태가 안 좋아졌고. 두 사람은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실려간) 그 시차가 있어요. 구급차도 서로 다른 구급차로 이송이 된 거고.
◇ 김현정> 30분을 두고.
◆ 신용일> 네, 맞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주변에서 목격한 바로는 속이 메슥거린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생수라고 하면 사무실에 공용으로 쓰던 커다란 생수통이 있었던 거예요?
◆ 신용일> 공용 생수통은 아니었고 330ml 페트병 생수 있잖아요.
◇ 김현정>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생수통.
◆ 신용일> 네.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를 묶음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 김현정> 회사 사무실에 그런 게 비치돼 있었나 보죠? 자유롭게 갖다 마시라고.
◆ 신용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두 분은, 쓰러진 두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마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A씨, 숨진 A씨가 마시라고 준 거예요?
◆ 신용일> 그게 경찰에서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한 건가, 아니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을 한 건가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됐군요.
◆ 신용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마셨습니까? 그 두 사람이.
◆ 신용일> 그 둘이 서로 마신 섭취량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 분 같은 경우에는 두 병을 비웠다고 하고.
◇ 김현정> 그분이 지금 중태에 빠진 그 분이고요.
◆ 신용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한 병을 채 안 마시니까 상대적으로 소량을 마신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분은 퇴원을 하신 상태고.
◆ 신용일> 회복했습니다.
◇ 김현정>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가. 일단 경찰은 숨진 강 씨를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거죠?
◆ 신용일> 그렇습니다. 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과 같은 회사, 같은 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막내직원 대리라고 합니다.
◇ 김현정> 무슨 종류의 회사예요?
◆ 신용일> 거기가 풍력발전을 하는 전문 중견기업이고.
◇ 김현정> 큰 회사네요. 꽤.
◆ 신용일>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왔다고 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김현정> 그런 큰 회사의 대리예요. 대리가.
◆ 신용일> 30대고요.
◇ 김현정> 30대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쓰러진 날은 출근을 했고 그다음 날 결근을 했어요?
◆ 신용일> 맞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8일에 신고가 됐으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조사였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회사 측에서 경찰에 이제 이거를 알린 거죠.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직원, 지금 이제 피의자로
◇ 김현정> A씨라고 하죠.
◆ 신용일> A씨의 자택으로 가서 봤더니 이제 사망해 있는 상태였다.
◇ 김현정> 그런데 회사가 경찰한테 A씨의 집 한번 가보라고 했다는 걸 보면 회사 측이 뭔가 조금 눈치를 채고 있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신용일> 그건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서. 그런데 사무실 내부 CCTV도 없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단결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서.
◇ 김현정> 저 사람 집 가 봐라.
◆ 신용일> 집으로 가보라고 한 걸 보면 뭔가 이게 의심되는 정황을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정도는 해봤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하겠군요.
◆ 신용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심증만으로 이 숨진 A씨를 피의자 입건할 수는 없었을 테고 숨진 A씨를 어떤 근거로 입건할 수 있었습니까? 유서는 없었다고 들었고요.
◆ 신용일> 유서는 없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구술한, 진술한 것은 없지만 A씨 집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CCTV는 숨진 A씨가 독극물을 사오는 장면이군요. 지금 복도를 걸어나오는 사오는 장면. 독극물을 사왔고 또 집에 가 보니 독극물이 있었고.
◆ 신용일> 네, 그러고 나서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 약물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A씨 집에서 나온 독성물질이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건데 그게 또 사무실에서 발견된 생수.
◇ 김현정> 생수에도 있었고. 아지드화나트륨, 독극물. 이게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가요?
◆ 신용일> 이게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성이 강해서 주로 이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로 쓰인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물에 잘 녹고 특별한 색깔이 있지는 않아서 모르고 마셨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2주 전에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졌던 직원이 하나 있었다는 걸 지금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때는 생수가 아니라 음료수예요.
◆ 신용일> 네, 그때는 탄산이었고 2주 전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탄산에서 발견된 물질이 아지드화나트륨인 건데.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음료수를 먹고 직원이 쓰러졌고 그 음료수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나왔다는 걸 회사가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 신용일> 그쵸 2주 전에
◇ 김현정> 그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 신용일> 그때는 이제 (음료 제조) 회사 측에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분석기관에. 처음에 이제 음료수 회사에는 항의를 했다고 하고 이 음료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출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우리 회사 직원이 음료수 먹고 쓰러졌는데 음료수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항의했다가 분석해 보니까 독극물이 들어있는 걸 알았다?
◆ 신용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왜 신고하지 않았죠, 경찰에?
◆ 신용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의문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 김현정> 이번에 2명 쓰러지고 나서 회사가 신고한 건가요?
◆ 신용일> 그때도 회사에서 신고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신고 경위도 회사에서 신고한 게 아니고 최초 신고한 게 병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2주 전에 음료수 마시고 직원이 쓰러졌는데 그때도 독극물이라고 나왔지만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고 이번에 2명 쓰러지고 나서도 회사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 신용일> 네, 맞습니다. 당시에 병원에서 응급실로 들어온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그 남자 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혈액을 채취해서 피검사를 해보니 PH농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고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기네요. 우선 회사는 이미 2주 전에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 취재해 보셨습니까?
◆ 신용일> 그게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신고를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 8시간 지나서 된 거죠. 사건은 2시에서 8시쯤 그날 발생했고 신고가 그날 밤 10시에 첫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 측에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 김현정> 직원들 다 못 만나셨어요? 하나도?
◆ 신용일> 직원을 지금 직원들이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 김현정> 함구령입니까?
◆ 신용일> 함구령이 떨어진 것 같고. (회사 직원을) 만나기는 했지만 전부 이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 김현정>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럼 더 궁금한 점. A씨는 대체 이런 범행을 왜 했을까? 주변 취재를 해보셨어요? 짚이는 게 있습니까?
◆ 신용일>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경찰 측에서는 치정으로, 직원 간의 치정으로 인한 사건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 다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랄지 금전 문제랄지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벌인 범행인가, 아니면 불특정다수를 놓고 벌인 범행인가 이것도 아직은 불분명한 건가요. 다 열려 있는 건가요?
◆ 신용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A씨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테고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점이 쌓이는 사건이네요. 신 기자, 혹시 속보들 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일>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신용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일보 사건팀 신용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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