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국민연금은 적절한 보상 없으면 법 원칙 따라 해결 입장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10. 26. 18:47

본문

반응형

이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야한다면 좋겠다. 문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것이고, 정부는 앞장 서서 뭔가를 하고,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다 막아낼 거라 그게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이용자든, 정부든, 아무 상관없는 국민이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좋겠지만, 일부 경기도민의 표를 의식한 행보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포퓰리즘에 쩔어있는 정부가 한 번 더 온다면 과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전보다 더 심한 이가 나오게 생겼다.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www.chosun.com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조철오 기자

입력 2021.10.26 04:42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 무료화 계획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 왼쪽부터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뉴시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2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라며 “이날 퇴임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728x90

경기도가 공익 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정오로 명시해 운전자들은 이때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오갈 수 있다. 공익 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12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아 왔다. ㎞당 652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요 민자 도로보다 3~5배 비싸다고 반발해왔다. 고양·김포·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도 올 초부터 무료 통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 요금을 교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대가로 확보한 관리·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고, 이용객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주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이 지사가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대인 반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대 수익은 6000억~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다. 민간 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