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드코로나 사적모임 10~12명까지·24시간 영업 변수 없으면 6주 뒤 2단계 유흥시설 제외 생업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사적모임 행사·집회 99명 접종자만 구성시 499명
국민들이 기다렸지만 적절한가, 세기는 너무 늦지 않았나 등 고민거리가 많은 시점이다. 희한하게도 정부의 방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이상한 결과를 초례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일부는 감옥에 들어가있고, 또 재판에 불려다니고 있고, 죽었으나, 자의반타의반 사과를 남겨서 장례식장에서 뜻을 밝히는 상황이 되버린 거겠다. 여러가지를 생가했을 때 고인이나 그 유가족들이 사회와 벌어진 간격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역사를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만 해도 싸움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이념전쟁일 것이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것도 맘에 들지 않는 이재명으로 말이다.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걱정이 클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걱정이다.
이젠 위드 코로나
오늘부터 위드코로나…사적모임 10~12명까지·24시간 영업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1-11-01 05:00
핵심요약
오늘부터 1단계 적용…변수 없으면 6주 뒤 2단계
유흥시설 제외한 생업시설 24시간 영업 가능해
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행사·집회 99명까지 가능…접종자만 구성시 499명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황진환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한다.
우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만 핼러윈데이인 전날 여파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이날 오전 5시부터 새벽영업을 할 수 있다. 전날 시작된 파티나 모임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 2단계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학원은 수능을 앞두고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수능날인 다음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감염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출입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알레르기 등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패스가 없어도 출입 가능하다. 이들은 백신 접종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다.
단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로 월 단위로 이용하는 헬스장은 계도기간을 2주 적용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재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1일부터 적용하는 첫 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황진환 기자
다만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이를테면 수도권 식당에서 10명이 모인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백신 접종자여야 한다.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축제 등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된다.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던 결혼식 등에 대한 조치는 위드코로나 1단계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5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 지자체의 승인 후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은 접종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등 고령층 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위드코로나는 4주 동안 시행되며 2주 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상황에 큰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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