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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구속 '신분 비공개 수사' 첫 사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11.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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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제대로 활동해주는 것이 맘에 든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좋은 문화를 이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범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구속…'신분 비공개 수사' 첫 사례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

news.sbs.co.kr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구속…'신분 비공개 수사' 첫 사례

정반석 기자

 

입력 2021.11.26 13:30

수정 2021.11.26 13:30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위장 수사)를 진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된 7만 5천여 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5, 6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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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신분 위장 수사와 달리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의 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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