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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수천만원 인출 들킨 직원 극단선택 은행, 보상 불가 통보 전북 전주 시중은행 직원 고객 예금 몰래 수천만원 인출 사건 청와대 청원게시판부지점장 69세 어머니 은행예탁금 횡령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12.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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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야 고객은 안심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인출을 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해서 돈을 빼돌렸다면 은행은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상한 조치를 한다면, 은행에 고객이 돈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새마을금고 등 취약한 영세한 금융기관에서는 가끔 고객 돈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건 나름 믿고 맡기는 시중은행일텐데 말이다. 아무래도 도박이나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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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은행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은행을 보고 돈을 맡긴 것이지, 지점장을 보고 맡긴 것은 아닌 것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무시한다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

 


“고객 돈 수천만원 인출 들킨 직원 극단선택...은행, 보상 불가 통보”

 

“고객 돈 수천만원 인출 들킨 직원 극단선택... 은행, 보상 불가 통보 ”

고객 돈 수천만원 인출 들킨 직원 극단선택... 은행, 보상 불가 통보 피해자 가족 청와대 청원 은행측 본인이 해지한 것 맞다는 녹취도 있다

www.chosun.com


김명일 기자
입력 2021.11.30 21:13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전북 전주의 한 시중은행에서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수천만원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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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O은행 부지점장이 69세 어머니의 은행예탁금 횡령 후 극단선택 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보상을 촉구했다.


A씨는 “O은행 전주금융센터 A부지점장이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횡령하고 극단선택을 하였으나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피해보상을 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은행 측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 겁을 주고 언론 접촉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고 갔다. 금감원에서조차도 자기들은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어머니는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하고 계시다.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하자고 하시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하여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라며 “A부지점장 사망 이후로 어머니는 식사도 못하시고 운영하시던 식당도 문을 닫았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도 풀어주지 않아 국민청원을 올린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은행 측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A씨에게 본인이 예금을 중도 인출·해지한 부분에 대해 날짜와 시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본인이 해지한 것이 맞다는 녹취가 나왔다”며 “이것을 근거로 고객을 구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고객 측을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객을 협박할 이유는 없는데 고객 측에서는 그렇게 느끼신 것 같다. 저희는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뿐”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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