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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감염병예방법은 무죄 교인명단 고의 누락 보기 어려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혐의 기소 항소심 선고 공판 원심 파기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1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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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낸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은 것도 있고, 세월도 날렸을 것이다. 물론 사이비 교주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미 신천지를 알거나 이만희 교주를 아는 이라면 더 말이 필요없을 것 같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들이 말하는 변화가 있기 보다,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뀌었다 말하면 끝 아닌가?

 

어쨌든 세상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심판자 앞에 설 때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는 그때가 되어야,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다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 나와있는 복대신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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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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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11-30 15:29

 

'감염병예방법'은 무죄…"교인명단 고의 누락 보기 어려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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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지역별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이 교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주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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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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