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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충격에 속앓는 전원주택 업계 수요자 발길 뚝 끊겨 양도·종부세라는 암초 용인시 미다스 전원마을의 전원주택 세컨 하우스 용도 세금문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최대 12억원) 사라..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1. 12. 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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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오히려 돈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소박한 꿈을 갖고 세컨 하우스나 집을 구매하려는 일반인들도 꺼려지게 되는 벽이 생기고 있다. 세금 부담없이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더 호응이 대단할 것이다.

 

시장 상황은 얼어붙게 된다.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좋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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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충격에 속앓는 전원주택 업계… “수요자 발길 뚝 끊겨”

양도·종부세 충격에 속앓는 전원주택 업계 수요자 발길 뚝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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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충격에 속앓는 전원주택 업계… “수요자 발길 뚝 끊겨”

 

최상현 기자

입력 2021.12.21 06:00

 

코로나19 반사 수혜로 순항하는 듯했던 전원주택 시장이 양도·종부세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특히 지난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수요자들이 매입을 포기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전원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미다스 전원마을의 전원주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일보DB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원주택 시장은 점점 분양이 어려워지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세컨하우스를 매입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입는 세제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경기 가평군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난달부터 전원주택을 처분하려는 소유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원래 관심이 있던 고객들도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알아봐달라고 말을 바꾸면서 수요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 양평군에서 누적 1만3000평 규모의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했다는 B씨도 “전원주택을 문의하는 분들의 70%가량은 본인 소유의 집이 이미 있고, 세컨 하우스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서 “단지를 마음에 들어 했다가도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알게 되면서 놀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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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T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단 짓고 나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게 전원주택”이라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되니 한적한 시골 생활을 꿈꾸다가도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 취득세는 전원주택 매입에서 큰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일 경우 취득세율 1.1%를 적용받을 수 있고, 1억원을 넘기더라도 조정대상지역만 아니면 1.1~3.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양도세는 전원주택 자체 보다도 기존 주택에 중과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몇년 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내야할 양도세도 크게 늘어난 사례가 많은데, 2주택자가 되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최대 12억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의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존 주택 양도세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하는 ‘농어촌주택’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변수가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농어촌 주택을 팔게 되면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면서 “또 양평군 등은 행정구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최대 11억원(기본 공제 6억원+추가 공제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원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전원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에 더해 5억원이나 되는 추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세컨 하우스 용도의 전원주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큰 만큼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한 명의 소비 인구가 절실한 지방 지자체 입장에서 전원주택에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전원주택이 투기가 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투기처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정 면적 이하의 지방 단독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거나, ‘농어촌주택’의 혜택을 양도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에도 적용해주는 등의 제도 손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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