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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염색 효과' 모다모다 샴푸 원료사용 금지, 왜?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과 등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2. 1. 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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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개발품이 나오면 관심이 쏠리게 된다. 그리고, 염색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층에서는 젊든 늙든 필요한 필수품이다.

 

제대로 된 염색약인 듯 해서 관심이 있었고, 좀 안정적으로 판매되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판매가 안된다니, 궁금했다.

 

이유는 역시나 규제였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면 되는데, 규제는 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기존 염색약 업체의 횡포도 있을 것이다. 밥그릇 싸움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쉽지않은 세상이다. 좋은 것이 경쟁상대가 되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염색 효과' 모다모다 샴푸 원료사용 금지, 왜?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둘러싼 논란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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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효과' 모다모다 샴푸 원료사용 금지, 왜?

김은성 기자

2021.12.29 16:14 입력

 

 

모다모다샴푸 홈페이지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당국이 광고 제동에 이어 샴푸의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 금지 품목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행정 예고 후 6개월 후부터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 피부감작성(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 지는 증상) 물질로 평가돼 화장품에 쓸 수 없도록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9월부터 THB가 들어간 제품 출시를 금지시킨 유럽을 해외 사례로 제시했다. 유럽 등 등 일부 국가에선 THB가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출시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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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다모다 샴푸를 생산하는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식약처에 다시 제시하고, THB 없이도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유럽에서 금지된 건 THB가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고, THB를 (염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과 등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이슈와 별개로 오래 전부터 THB 없이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 개발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3월쯤 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초의 염색 효과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 개발을 통해 지난 8월 첫 선을 보였다. 사과의 갈변 현상을 활용한 것으로, 기존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을 넣었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THB가 폴리페놀을 결합시켜 갈변 현상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모다모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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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부과 의사 등 일부 전문가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THB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머리카락에 이은 손톱갈변과 습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나왔다. 이에 모다모다는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에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THB를 적은 양으로 배합했다”며 “다른 폴리페놀들과 복합체 형태로 만들어 불용성 폴리페놀을 수용성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THB가 들어간 이유”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현재 모다모다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에 수출되며 국내외 340억원 규모의 판매고를 올렸다. 국내 대형마트부터 TV홈쇼핑은 물론 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서도 품절되는 등 초기에는 ‘사재기 소동’까지 일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모다모다 샴푸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중단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해 광고가 가능토록 했고, 현재 행정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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