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5월 임기 끝나면 장기 비공개 가능성 청와대 특수활동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공개 법원 판단 불복 항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3. 3. 16:03

본문

반응형

공정하게 하겠다던 대통령에게서 정권말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대통령이 맞다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는데, 뭔가가 이상하게 사용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30년간 비공개로 해두면 현재는 피할 수 있어서 30년 뒤에 역사로 만나보라는 것이겠다.

 

그 때 진실을 맞이할 국민들은 추잡스러운 사용처에 기분이 나빠질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지, 또는 잘 썼다고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소를 통해 의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는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본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이랑, 이제 정권을 내려놓는 시점에서, 화장실을 나오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지지자들에게 숨길 것이 없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숨길 것이 없어야 옳은 것 아닌가? 도대체 뭘했는지 의구심만, 의혹만 늘어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혹시 논두렁 시계라도 있는 건가?

 

 

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

www.donga.com

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동아일보

입력 2022-03-03 03:00:00

 

업데이트 2022-03-03 07:12:41

 

박효목 기자

5월 임기 끝나면 장기 비공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1일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1.31/뉴스1

728x90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문서는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박효목 기자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