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아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다니, 엉터리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건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나? 투표에 임하는 상황이 좀 다르다. 뭔가 투철하게 준비하고 문제 없이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비춰질 수 있다.
여당에는 나쁜 징조로 보인다.
먼저 온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등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절차대로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중에 온 유권자에게 다시 주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
선관위 “李·尹 찍은 표 재배부, 투표용지 이름 기재 사실로 확인”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3.07 08:41
지난 5일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당시 한 유권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투표용지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에게 기표한 표를 다른 유권자에게 배부하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유권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절차 수립 또는 관리 잘못의 결과라고 지적한 내용 대다수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오는 9일 본투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밤 배포한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 드려 거듭 죄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사태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준비 면에서는 △ “사전에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선거인(투표하러 온 유권자)이 항의 또는 투표를 거부”하거나,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 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투표소 측은 특정 후보가 찍힌 채로 잘못 배부한 투표용지 6장은 투표함에 넣어 유효표로 처리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6명은 다시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 온 확진자·격리자에게 투표용지와 ‘임시 기표소 봉투’를 배부하고, 유권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이를 임시 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건네주면 투표사무원이 이를 투표함까지 가져가 대신 투입한다는 절차를 미리 정해뒀었다. 그러나 이를 실제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임시 기표소 봉투를 투표함까지 옮길 때 쓰는 물품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바구니나 종이 상자 등이 사용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소가 협소해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거나,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시설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창고 등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격리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를 분리하기로 하고 확진·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관리 면에서도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 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인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먼저 온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등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절차대로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중에 온 유권자에게 다시 주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배부한 투표용지를 받으면서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고 중앙선관위는 인정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가 돼 있으면 해당 표가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무엇보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방법으로 미리 정해놓은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6명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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