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국세청입니다.귀하는 손실보상·산불피해 사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다. 부가세를 감면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로 분류하고서 신고를 한꺼번에 하라는 건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행여 정부의 세수가 과하게 걷혔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새정부가 부가세를 일부 감면해준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다.
적은 수입이지만, 그래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4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22년 7월 확정신고 시 한번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손실보상·산불피해 사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4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22년 7월 확정신고 시 한번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예정고지 제외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세 안내문 상 담당자에게 예정고지서 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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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기간 : 4월 25일 까지
(PC 홈택스로는 상시 열람 가능)
☎ 문의전화 : 126
- 보낸이 : 국세청
- 받는이 : ㅇㅇㅇ
- 내용 : [국세청]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 열람가능시간 : 2022/04/25 23:59까지
-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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