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국세청입니다.귀하는 손실보상·산불피해 사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시사窓/경영 직장

by dobioi 2022. 4. 11. 16:25

본문

반응형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다. 부가세를 감면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로 분류하고서 신고를 한꺼번에 하라는 건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행여 정부의 세수가 과하게 걷혔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새정부가 부가세를 일부 감면해준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다.

 

적은 수입이지만, 그래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4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22년 7월 확정신고 시 한번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손실보상·산불피해 사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4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22년 7월 확정신고 시 한번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예정고지 제외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세 안내문 상 담당자에게 예정고지서 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 확인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상세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 4월 25일 까지

   (PC 홈택스로는 상시 열람 가능)

 

☎ 문의전화 : 126 

 

- 보낸이 : 국세청

- 받는이 : ㅇㅇㅇ

- 내용 : [국세청]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 열람가능시간 : 2022/04/25 23:59까지

- 국세상담센터 : 126

 

본 기관은 각종 중요문서 또는 통지서 등을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