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 모두 제 책임 유서 남겨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 모두 다 제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무슨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공무를 집행하던 중에 그걸 갖고 자잘못을 따지는 문제에 다해 소신, 반항의 뜻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니, 조직적으로 진행되던 일을 개인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말인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지점이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또는 과한 제재가 있었다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상적인 법 실행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개인의 문제일지, 전체적인, 관념적으로 해오던 것을 왜 개인의 문제일지가 혼란스러운 것이다.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까 싶고, 밝혀져도 애매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단독]법무부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모두 제 책임” 유서 남겨
동아일보
입력 2022-04-25 19:13:00
업데이트 2022-04-25 20:03:11
유원모 기자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 뉴스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내부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부 감찰 등을 담당하던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A 씨는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정공무원인 B 씨에 대한 과잉 감찰 등의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는데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에서 불거진 재소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B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C 씨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B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는데 C 씨의 가족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B 씨 감찰을 진행한 뒤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B 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민원 접수 뒤 해당 사건을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달 13일 A 씨를 불러 한 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사망 전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서에서 “감찰담당관님께.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다 제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임 감찰담당관이 A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임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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