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 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공직자 사회 생활·재산 정보 수집 한상희 법 개정 안 해 위법 소지 장영수 대통령령으로도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똥줄이 타나보다. 어깃장을 놓고 몽니를 부리고, 남탓이라고 버티는 것 같다. 선거 앞두고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서로 국민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치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알아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마다 한동훈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으로부터 나올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리라..
어떻게 나가게 될지 흥미진진할 따름이다.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중앙일보
입력 2022.05.24 17:25수정 2022.05.24 18:53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장에게 맡기는 방안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검찰권에 더해 인사정보권까지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민감한 인사정보 수집권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학계에선 나온다.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공직자 사회 생활·재산 정보 수집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24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 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어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포함해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최대 4명, 경정급 경찰 2명 포함)을 증원한다. 정보관리단장은 산하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고 각각 공직 후보자의 평판과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분야 정보와 재산 축적 등 경제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날 법무부에선 "한 장관은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의 인사 및 검증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미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적임자를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실제 지난 1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은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하는 것처럼 경찰과 법무부 등으로 다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관련 조직을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탁받도록 한 이 날 입법예고는 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김남국 "총리 이상의 권한…소통령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
법조계에선 그러나 법무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 등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 전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는 물론 고위 법관 후보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검증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서 사실상 '국가 사정(司正)의 정점'에 서는 모양새가 돼서다. 관가에선 "한 장관의 법무부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나 국정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한동훈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개정령안대로라면) 당장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사 검증도 전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의 최악수"라고 반발했다. 그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 향후 권력의 비수가 돼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소통령”이라며 한동훈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라고도 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한상희 "법 개정 안 해 위법 소지" 장영수 "대통령령으로도 문제없어"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는 건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조직과 기능 분장은 법률로 정하는데, 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관 업무에 '인사검증'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런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둔 상태로 대통령령만 조금 고쳐서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직무 범위는 "검찰·형집행·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된다. 반면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보좌"로 폭넓게 해석된다.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여부를 따졌을 때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과 이번에 추가된 법무부가 서로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이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라며 "중요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이라는, 어느 정도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기능까지 법무부에 굳이 부여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틀에 합치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학계에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애초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 검증이라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앞선 사전 절차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비춰볼 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권 행사의 사전 절차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엔 큰 문제가 없고, 그런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대통령 산하에 있는 조직(법무부 등)이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오히려 "현 정부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검증기관을 오히려 법무부와 경찰에 더해 행안부나 지자체 등으로 다양화·다원화한 뒤 여러 기관이 인사검증을 크로스체크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인사검증 기능을 좁게만 인정하는 것을 오히려 인사검증의 실패를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감시도 용이해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청와대 인사검증이 비밀스럽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정부 부처의 통상업무가 되면 감사원이나 국회를 통한 감사 등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까지 가지면서 '소통령', '왕장관'이 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집중된 인사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을 오히려 분리·분산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후보 낙마 시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고 반박했다.
정용환 기자, 정유진 기자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