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찬 행보에 후지다 미군이 장악 허언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 제재받나 용산 국방부 내 헬기장 소유권이 국군으로 이관됐음에도 미군 통제하에 있다 헛소리 권고 의견제시?
뉴스를 듣고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던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나, 호응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의견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거짓이나, 부정확한 정보로 비아냥 거리거나, 유튜브 엉터리 뉴스같이 마구잡이로 지껄이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더이상 듣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부정확한 정보를 확대, 확산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인 무리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지껄인다면 그건 방송이 아니라 술집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걸 누구는 그냥 놔둔거고, 자리를 깔아준거고, 죽고난 뒤에도 맘껏 지껄이도록 해준건 아닌가 의심스럽다. 안타깝다. 부끄럽다.
“‘후지다’며 비속어를 사용해 조롱하고, 집무실 이전 예정지인 용산 국방부 내 헬기장 소유권이 국군으로 이관됐음에도 미군 통제하에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尹 오찬 행보에 “후지다”…‘김어준 뉴스공장’, 법정 제재받나
이가영 기자
입력 2022.06.15 08:57
김어준씨가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방송에서 진행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법정 제재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해당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방송제작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8차 임시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1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윤 대통령의 오찬 행보에 대해 “후지다”며 비속어를 사용해 조롱하고, 집무실 이전 예정지인 용산 국방부 내 헬기장 소유권이 국군으로 이관됐음에도 미군 통제하에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헬기장은 우리 국방부 소유가 아니고 미군에 공여된 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헬기장 소유권은 2월 말 반환됐다.
이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전문가를 모셔서 명확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물론 최근의 일이라서 놓쳤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해당 내용을) 특종 보도한 다른 언론은 사과하고 정정보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 바로 사과하고 정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 왜 그랬겠느냐”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계속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들의 사고방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할 겸 의견진술을 요구한다”고 했다.
황성욱 의원 역시 “명백히 틀린 팩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것을 객관성 위반으로 지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체 분량 중 헬기장 관련한 건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거주하거나 혹은 집무하는 공간에 헬기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것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다 공개가 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아닌 게 밝혀졌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안만큼은 적어도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이게 이 방송의 행태가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권고’와 ‘의견제시’ 결정이 내려졌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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