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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 고통 큰 말기 환자 본인 원해야 스스로 약물 투약 형태 의사 약물 직접 환자에게 투약 전통적 의미 안락사와는 차이 안락사 인정 국가 점차 늘고 있다

창(窓)/건강窓

by dobioi 2022. 6.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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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몇개 국가에서 그러고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발의될 줄은 몰랐다. 알랑들롱도 안락사 한다고 했다.

 

2022년 3월 19일 그의 아들 안소니 들롱이 부친(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어쨌든 악용이 되어선 안될 애매한 법이라 생각된다. 일단 먼저 문제가 될 것은 사망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문제일 것이다. 그걸 노리고 협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끔찍하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정상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노령에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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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 “고통 큰 말기 환자, 본인이 원해야”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6.16 08:47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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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찬성 비율 41.4%)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면서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첫 ‘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 “고통 큰 말기 환자, 본인이 원해야”

국내 첫 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 고통 큰 말기 환자, 본인이 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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