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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주문 취소만 9건 사장님 뒤통수치는 알바생들 식당 직원 배달 주문 거절해 가게 매출 피해 발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배임죄와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

시사窓/경영 직장

by dobioi 2022. 7.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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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는 사건 중의 하나다. 돈을 벌게 해주고,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알바를 구하고, 함께 일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바쁘니까 일을 줄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개인적으로 옛날 서점에서 알바하는 얼굴만 아는 지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물건을 돈도 내지 않고 가져가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 알바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보고서 황당했었다.

 

이건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업무 방해고, 영업을 방해한 사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알바비를 받았을 것 아닌가? 이러면 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신을 쌓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깊이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말하는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매정할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만은 없어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 볼 수 있다.

 

알바도 안타깝지만 사장님이 더 안타깝다. 어차피 가게 문을 닫고 법원으로 향했다는 글을 읽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또 보상도 받지 못할텐데 하는 생각에 더 안타까운 생각이다.

 

차라리 사회에 부담을 주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꽁돈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일한만큼 받거나,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바라지도 못할 깽판을 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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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주문 취소만 9건”… 사장님 뒤통수치는 알바생들

박선민 조선NS 인턴기자

입력 2022.07.11 08:57

 

식당 직원이 배달 주문을 거절해 가게 매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주문 취소로 인한 피해 금액과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낸 적이 있다. 당시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이런 사달이 났다”고 했다. 이어 “직원을 나무란 뒤 종일 분노 속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땀띠가 나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평소 같으면 직원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다녀오라고 할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할 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한 것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B씨가 한 달간 취소한 주문은 배달의민족 앱에서만 25건으로 피해액이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글에서 “해당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며 B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 민원 상담해보니 ‘배임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일 가게 문 닫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직원에게 인생은 실전임을 보여줘야 한다” “바쁘면 주문 정지로 아예 주문받지 말았어야 했다. 주문 취소 당하면 손님들 기분 나빠서 재주문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정말 고소해도 할 말 없다. 명백한 영업방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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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일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던 바 있다. 당시 작성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주문을 고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시간 동안 주문 취소만 9건”… 사장님 뒤통수치는 알바생들

1시간 동안 주문 취소만 9건 사장님 뒤통수치는 알바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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