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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될 위기 카뱅 공모가 반토막에 우리사주 ‘비명’하락장 속 주가, 공모가의 반토막카뱅 등 보호예수 풀려도 막막반대 매매 위기에 이자부담 늘어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2. 10. 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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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떻게 판단해야할 일인지 모르겠다. 주식이야 누구든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 그걸 움직이는 손은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으로 등폭락을 돌리는지 모르겠다. 시장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지?

 

이런식의 공모라면 아예 공모라는 걸 다른 방식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0원이나 100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사기로 시작하는 주식이라면, 뮨가 엉터리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물론 경제적인, 국제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폭락할 거라면 차라리 저가로 올려놓고, 거기서 점점 올려가는 것이 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닐까?

 

뻥튀기 처럼 만들어서 눌러서 거품을 빼는 식이라면 눈먼 돈들이 여럿을 죽이고서야 제자리를 잡는다면, 차라리 여럿을 살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식도 나쁘지 읺은 것 아닌가?

 

 

 

“신불자될 위기” 카뱅 공모가 반토막에 우리사주 ‘비명’

하락장 속 주가, 공모가의 반토막

카뱅 등 보호예수 풀려도 막막

반대 매매 위기에 이자부담 늘어

입력 2022-10-03 00:03

 

국민DB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수억원을 대출받아 우리사주를 산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주요 상장사 직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하락장 속에 주가가 공모가의 반토막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탓이다. 이들은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 데다 금리가 치솟으며 이자 부담까지 늘었다.

 

지난달 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금 카뱅은 심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뱅크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카카오뱅크는) 대리기사 투잡하는 분, 이혼 준비 중인 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분 등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썼다. A씨는 “우리사주를 최대한 당겨 8억원대 중반에 매수했는데 지금 원금만 4억원 손해”라며 “반대매매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은행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8월 6일 상장 당시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전체 물량의 19.5%인 1274만3642주를 우리사주로 매입했다. 1인 평균 1만2500주(약 4억9000만원) 꼴이다. 공모가 3만9000원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 달 종가 기준 9만20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은 탓에 처분이 불가능했다. 이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카카오뱅크는 추락을 거듭했다. 지난 30일 주가는 2만50원으로 공모가(3만9000원) 대비 48.6% 하락했다.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손실 금액은 2억38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많은 직원들이 빚을 내 우리사주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우리사주는 일반적으로 보호예수 해제 이후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다. 강제 청산을 막으려면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끌어와 추가 담보를 놓아도 문제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보호예수가 해제된 크래프톤도 상황이 비슷하다. 우리사주조합은 총 35만1525주를 공모가 49만8000원에 배정받았지만 현재 주가는 57.8% 내린 21만원이다. 크래프톤은 지난 1월 주가가 처음으로 공모가 대비 40% 이상 떨어져 청산 기준가 아래로 내려가자 대출받은 직원을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카카오페이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 45% 이상 내리며 무서운 기세로 바닥을 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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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한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 8월 22일 상장한 쏘카는 주가가 꾸준히 밀려 상장 6주 만에 공모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상장 당시 공모가 2만8000원에서 42.9% 하락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사주의 경우 일종의 보험 성격의 손실 보전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마련돼있지만 유인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우리사주조합에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장기적으로 손실 보전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가질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6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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