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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몰아 징벌적 과세 세금을 정치논리로 악용 납세자들 분노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터져나온 납세자들의 분노 종부세 50만원→310만원 뛴 은퇴자 생계도 어려운데 결국 하층민 밀려나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2. 11. 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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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하층민의 수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무 것도 없는 이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말이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환영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이 가졌고, 수익이 생겼고, 이득이 있다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이다.

 

과하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이 부과되는 세금일텐데, 그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것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층민이라는 말을 올리는 것은 하층민을 몰라서 그렇다고 본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분자적하면서 살고 계실 터다. 물론 분노가 좀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어중간한 부자보다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마도...

 

아무것 없이 행복하라는 북조선보다 낫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보자. 그걸 넘어서는 순간 행복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전정부의 오기와 현정부의 무능력으로 하층민으로 밀려나게 됐다. 고생하지 않고 좋은 옷, 좋은 차 사고 여행다니면서 그냥 하층민으로 살 걸 후회하고 있다. 결국 하층민으로 될 것을

 

“적폐 몰아 징벌적 과세… 세금을 정치논리로 악용” 납세자들 분노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터져나온 납세자들의 분노

종부세 50만원→310만원 뛴 은퇴자 “생계도 어려운데… 결국 하층민 밀려나”

 

김자아 기자

입력 2022.11.21 15:21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211.10/뉴스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출 결과가 개별 납세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집 주인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세저항 시위’까지 논의되고 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20만명의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전날(20일)부터 종부세 확인이 가능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으로, 이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 세액은 약 4조원대로 추산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건 수년간 지속된 집값 상승이 작년에도 이어진 데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결과다. 특히 공시가격은 매년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집값은 작년말~올초를 정점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급락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이 껑충 뛰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 역전현상이 현실화했다.

 

192만명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20일부터 ‘종부세’ 관련 글이 줄을 잇는다. 회원 A씨는 “종부세 폐지 추진 단체를 만들면 가입하고 싶다. 현재 금리 상승과 급급매 실패로 은퇴 후 힘들게 가계 유지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지난해) 5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올랐다”며 “전정부의 오기와 현정부의 무능력으로 하층민으로 밀려나게 됐다. 고생하지 않고 좋은 옷, 좋은 차 사고 여행다니면서 그냥 하층민으로 살 걸 후회하고 있다. 결국 하층민으로 될 것을”이라며 하소연했다.

 

 

회원 B씨도 “종부세 2배 (올라) 욕나온다.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에 비해 두배로 뛰었다”며 “호화주택도 아니고 서민주택인데 전세 준게 뭐 대단한 부자라고 한번에 두배나 올리나”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단체채팅방에서도 불만글이 쏟아진다. C씨는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만큼 손실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다”며 “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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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도 “다주택자가 죄인도 아닌데 적폐 프레임을 씌워 징벌적 과세를 매겼다”며 “신성한 조세를 정치논리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납세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의 조처를 시행하고 나섰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11/21/T5UTUJT7MBHWJDH4NFLF6TGC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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