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급제동 보고서 삭제 지시 서울청 정보부장 등 2명 구속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12. 5. 23:27

본문

반응형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이야 월드컵으로 정신이 쏠려있어서 그렇지, 또 자칫하면 모든 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상란 구호를 퍼뜨리고, 민심을 흉흉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이걸 모두 벌할라 치면 작은 교통사고부터, 큰 화재 사건이며, 온갖 사건들은 모두 책임자를 찾아서 벌해야 할텐데, 그러자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개선을 해야만 그나마 누구의 책임이다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세월호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뭐든 인재가 아닌 것이 없고, 어디나 책임질만한 것을 찾다 보면, 없던 범인도 생기고, 없던 피해자도 생기고, 잘못도 생기고, 적도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100% 책임은 없을 것이다.

 

문제만 키워서 정치적 목적으로 하려는 것은 잡으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개선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언제 어디서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사회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급제동

2022.12.05 23:02 입력

이유진·강연주 기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왼쪽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보고서 삭제 지시’ 서울청 정보부장 등 2명은 구속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경찰 측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출범 한 달을 넘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일부 기각한 것이다. 반면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물론 행정안전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총경과 송 경정, 박 경무관, 김 경정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close

특수본은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일 이 총경과 송 경정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1시27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들어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들어선 박 경무관도 같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총경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이 지난 오후 11시5분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를 키우고, 인파 사고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음에도 초동조치를 미흡한 혐의고, 이 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늦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박 경무관은 참사 발생 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참사 발생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가 있다.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달여 이어진 특수본 수사는 첫 고비에서 돌부리에 걸린 셈이 됐다.

 

특히 참사 현장 지휘를 담당한 이 총경과 송 경정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은 과실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이들의 혐의조차 처음부터 다시 다져야 할 상횡에 처했다. 행안부나 서울시 등 ‘윗선’ 수사 역시 더뎌질 수밖에 없다.

 

특수본은 이날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과 용산서 112상황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특수본에 입건된 인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을 포함해 21명으로 늘었다.

300x250

최 보건소장은 참사 발생 1시간54분 뒤인 10월30일 오전 0시9분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이태원역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이 동묘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근무하면서도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용산서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용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112신고 처리와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052302005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