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 확성기 틀고 “투쟁! 투쟁!” 민노총 주택가 집회에 주민들 고통 서울 응암동서 “우리 건설 조합원 고용하라” 매일 시위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침묵 시위하는 것은 매우 양반이다.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으니, 확성기 없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시위자를 청와대 앞에서 본적이 있다.
그가 소리를 질렀으나,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고, 지나가는 사람 일부가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사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것 같고, 주변 이웃에게 불편을 그리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공산당같은 시위를 그대로 둔다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면 되고,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는 것이겠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법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생각해야 할 거라 본다.
민폐 세위는 이제 가만 했음 좋겠고, 게다가 이상항 단체가 끼어서, 정치적 색체를 띄거나, 이적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로 공권력으로 막아야 옳다고 본다.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다. 북조선의 개들을 따라 짖어대는 사건이 없음 좋겠다.
아침 7시 확성기 틀고 “투쟁! 투쟁!”… 민노총 주택가 집회에 주민들 고통
서울 응암동서 “우리 건설 조합원 고용하라” 매일 시위
양승수 기자 김광진 기자
입력 2023.01.12 03:00
11일 오전 7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최근 아침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 등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양승수 기자
11일 오전 7시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공사 현장 앞 도로. 길에 주차된 한 승합차 지붕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가사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적막한 아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조합이 집회를 열었다. 10명이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한 채 공사장 앞에서 줄지어 섰고 그 뒤엔 ‘고용 약속 불이행 규탄한다 약속대로 이행하라’ 등의 글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스피커로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투쟁! 업체는 우물쭈물 말고 고용하라. 그러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투쟁하면서 무릎 꿇고 항복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 건설 현장은 19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다. 이 앞에선 지난 2일부터 1주일 넘게 매일 아침 7시쯤 1시간씩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노총 측은 “이 현장이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아침 집회로 고통받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와 각종 구호가 아파트 건물 벽에 부딪혀 매일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위 현장 바로 옆 14층짜리 아파트에 66가구가 있는 등 반경 100m 이내에 아파트와 빌라 등 단지 9개가 있다. 250가구 안팎 규모다. 3인 가족 기준으로 800명 가까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시위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조모(53)씨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울리는 확성기 소리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출근할 때도 며칠째 저 시위 때문에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간다”고 했다. 인근 가구 매장에서 6년간 일했다는 권모(65)씨는 “아침마다 ‘투쟁!’ ‘투쟁!’ 외치는데 시끄러워 못 살겠다”면서 “조용했던 동네가 아침마다 난장판이 됐다”고 했다.
이 건설 현장 공사 업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는 민노총 횡포에도 우리가 을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저지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면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이 집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측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 기준을 맞춰가며 교묘하게 시위하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현재 집시법은 소음과 관련해 최고·평균 소음 기준을 위반할 때 경찰이 제재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다. 문제는 소음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소음이 오전 0~7시(심야)에는 55㏈(데시벨)을 넘거나, 오전 7시 이후부터 해가 지기 전(주간)에는 65㏈을 넘어야 경찰이 제재할 수 있다. 이 소음도 10분간 측정해 평균을 내기 때문에 1분간 크게 소음을 내고 9분간 소리를 아주 작게 하는 편법을 쓰는 집단도 많다. 최고 소음 기준(주간 75㏈)도 3회 위반해야 제재가 가능하다. 실제 이날 본지가 이들의 집회 소음을 측정해 보니, 이들이 확성기로 구호를 외칠 때는 한때 소음이 75㏈을 넘기기도 했지만, 10분간 평균 소음은 63㏈이었다.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회피하는 수법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경찰도 일부 국회의원과 협의해 주거지역에서 ‘소음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집시법 시행령도 개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하는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최고 소음 기준도 1시간에 ‘3번 위반 시 처벌’에서 ‘2번 위반 시 처벌’로 바꾸는 방안도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집회·시위에서 소음 기준이 40~50dB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등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려는 기조가 강하다”면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 다수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12/Q4ABNVRJ75GO5CV5ZOUICBKS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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