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지시 승인 10여차례 대장동 일당 공소장 속 증거 보니 이재명 대장동 수익 축소 보고서 묵인 당초 김만배 “4000억” 석달뒤 도개공 “1283억” 아무런 조치 안하고 사업 진행
엄청난 수익을 어쩌려고 손을 대고 입을 댔는지 모르겠다. 대단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에 숟가락 얹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셈이 빠르고 똘똘한 양반이 그 때는 왜 얼치기같이 그냥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분적 병아리오줌이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된다.
그 때 무슨 변수로 똘똘함을 잃어버렸는지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소장 기준으로 그 증거가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빈약하다면 채워넣어야 할 것이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것이겠다.
혼자 다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와 사이좋게 나눠먹으려고 했을텐데, 그게 불법일지, 아니면 민족의 발전과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일지 밝혔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수익이 약 30%로 줄어들었는데도 왜 그런지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건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성남시장에 재선한 직후인 2014년 9월 민간 사업자 이익 극대화 방안이 담긴 ‘대장동 사업 중간 보고회 조치 계획 보고’ 문건에도 결재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른 인물이나 사건이 존재할까?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 수익이 대폭 축소 전망된 용역 결과를 묵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다”
“이재명이 지시“”승인” 10여차례...대장동 일당 공소장 속 증거 보니
이재명, 대장동 수익 축소 보고서 묵인
당초 김만배 “4000억” 석달뒤 도개공 “1283억”
아무런 조치 안하고 사업 진행
표태준 기자
입력 2023.01.25 03:09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 조사를 앞두고 설 연휴에도 출근해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 작성과 검토 작업 등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7886억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지시했다’ ‘승인했다’는 문구를 10여 차례씩 사용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뿐 아니라 증거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 수익이 대폭 축소 전망된 용역 결과를 묵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성남도개공에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 문건은 ‘총 예상 사업 수익은 1283억원’이라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2014년 10월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예상 수익만 4000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미 김씨 등을 민간 사업자로 내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 2700억원 넘게 차이 나는데도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의 적정 수익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도개공 용역 결과는 대장동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의 택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예상 수익을 낮게 산정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몫도 적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민간 사업자 참여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3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 개발 사업 위·수탁 운영 계획 보고’ 문건에 결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업무를 위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을 정식으로 이관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대표의 지시로 유동규씨가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또 해당 문건에 자필 메모로 ‘사업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만배씨의 화천대유가 SPC를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직후인 2014년 9월 민간 사업자 이익 극대화 방안이 담긴 ‘대장동 사업 중간 보고회 조치 계획 보고’ 문건에도 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유동규씨 등을 추가 기소하며 “민간 업자들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간 업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뒤 대장동 택지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 진행하자고 이 대표 측에 청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해당 청탁이 반영된 ‘1공단 분리에 따른 1공단 공원 조성 방안 추진 계획안’(2016년 3월) ‘성남 판교대장 도시 개발 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2016년 11월) 등 문건에 결재했다는 내용이 유동규씨 등의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후 대장동 일당은 1공단 수용 보상금 2000억원 차입 부담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25/A5CV2BEI6ZCXZKXBQDOIDJ6C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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