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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6만원 범칙금 걸렸네 우회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2023년 1월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있는 곳 녹색화살표 때만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 빨간불 일시정지 보행자 없으면 살피고 서행 우회..

창(窓)/카窓

by dobioi 2023. 1.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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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애매하면 운전자는 혼란스럽게 된다.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범칙금을 내면서 배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한다. 제대로 가이드를 하거나, 교육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교통 흐름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저항이 적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과도하게 막아두기만 했다면 저항을 넘어서 분노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면서,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1.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한다
  2.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른다

 

언제나 운전은 안전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언제나 안전을 생각하며 달려야 하고, 멈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 살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차차, 6만원 범칙금 걸렸네…우회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1.27 08:35

강갑생 기자 

 

 [카드뉴스로 보는 우회전]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뉴스1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이 우회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를 보면 모두 5만 6000여건이 발생해 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우회전 요령을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마침 도로교통공단이 개정된 우회전 방식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회전 때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면 된다.

 

 

 첫째는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한다' 이다.

 

 둘째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른다' 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1.22. 시행)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미리 서행하면서,

차량 신호등과 주변을 확인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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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둘,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주변 시야가 제약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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