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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 입시 공정성 훼손 법정구속은 피해 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유재수 감찰무마 김영란법 유죄 조국 유죄 부분 항소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

시사窓/교육

by dobioi 2023. 2.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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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상했던 대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다. 물론 유죄 부분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일말의 품의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돈이야 없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에, 법대 교수 출신이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어가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쯤에서 승복을 한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뒤이어 항소를 한다 해도 괴씸죄를 묻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싶어서 불안불안하다.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이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가볍게 하는 일인데, 나중에 징역을 살리겠다는 말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징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돈이 많아서 돈으로 땡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럼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입시 공정성 훼손"(종합)

연합뉴스2023.02.03 15:08

최종수정2023.02.03 15:09

 

법정구속은 피해…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유재수 감찰무마, 김영란법 유죄…조국 "유죄 부분 항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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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이에 열렸다. 2023.2.3 superdoo82@yna.co.kr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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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30203093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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