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음 다시 들었더니 김만배 “내 지분 半 걔네 것” 검찰 녹취록 검증 없던 새 내용 발견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대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얘네들 현재까지는 받아 갈 놀라운토요일
사실 증거물은 범죄 수사에 중요한 판단을 책임지기 때문에 제대로 다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죄인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어수룩하게 처리하면 범죄자가 방면되거나, 반대로 무죄자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거나, 그걸 관리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2중 3중의 점검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의 판단, 검사의 녹취록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걸면 걸리는 검찰인지, 그걸 용인하는 법원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다.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TVN 예능을 자주 본다. 이미 나와있는 가요의 가사를 듣고 적어서 정답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찾아내는 기술을 연마해야 하지 않을까? 법원까지 말이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본다. 녹취록을 따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매우 예민한 부분이, 엉터리였다면, 수사를 완전 새롭게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 극복해낼 자신이 있나?
[단독] 정영학 녹음 다시 들었더니… 김만배 “내 지분 半, 걔네 것”
검찰, 정영학이 낸 녹취록 검증하며 없던 새 내용 발견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2.10 05:00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민간 속기사를 시켜 만들어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새로운 내용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24.5%)이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몫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지만, 작년 9월 유동규씨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최종적으로 공통 사업비를 제외한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정영학씨는 그해 9월 26일과 10월 1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간 속기사가 만든 이 녹취록에는 정씨가 2012년부터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과 나눴던 방대한 대화가 담겼다. 이 녹취록은 이후 언론에도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는 2021년 2월 22일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내 지분이 원래 25%인데”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검찰 소속 속기사가 정영학씨가 녹취록과 함께 제출한 녹음기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더니 맥락이 전혀 다른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김씨는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대”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얘네들 현재까지는 받아 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최종 428(억원)이네. 걔네들이 세금 내고” “이 XX들 700개(공통 사업비를 제외하기 전 금액인 700억원) 가져가면 완전히”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계속해서 지분 약정 대상을 복수(複數)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영학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2월 22일’ 녹음된 파일 중에서 4개 부분에 걸쳐 18분 분량이 삭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당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고 정씨가 고의로 수정·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씨를 조사하면서 녹음 파일상의 ‘걔네’는 정진상·김용·유동규씨 3명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정진상씨를 구속했으며 작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재작성한 녹취록도 ‘428억원 약정’ 혐의의 핵심 증거로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428억원의 주인은 유동규씨 단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33장짜리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10차례 언급하며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제 국민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하라고 주장하는데 그 녹취록이 진본이 아니고 녹음 파일에 정반대 내용이 담겼다면 이 대표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428억원 약정’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약속한 시간에 출석해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 대신에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다면 이번 조사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0/7ZUMH7QL2ZEZBLFMEE27MCL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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