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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년연장' 연금개혁법 통과 총리 불신임안 '9표 차' 부결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의회에 출석 헌법 49조 3항 발동 연금 개혁 법안 처리 발표하자 야당 의원 피켓 들고 거세게 항의

시사窓/국제

by dobioi 2023. 3.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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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인지 독재인지는 너무 애매하다. 어떤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없고, 혹시 공산주의나 독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주의"라고 되어 있다.

 

반대 의미가 전제주의다. 전제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지배자가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나 제도"라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독재정치라고 말하는 건 "한 나라의 권력을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배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도 모른다는 거랑 다르지 않아보인다.

 

아마도 진정한 독재정치를 추앙하는 그들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하다. 독재라니? 적어도 쿠테타를 일으킨 과거 대통령과 착각한 것 아닌가? 집단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이나 환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 환각을 일으키게 만든 자가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길 바랄 따름이다.

 

진정한 독재라는 걸 맛보지 않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헛소리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 물론 일부 주절거리는 아바타 같은 사람이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말이다. 어차피 자유 대한민국에서 못할 말이 무엇이겠나 싶기도 하고... 국민은 1표를 행사할 뿐, 여기저기서 말만 할 뿐이지 않은가! 정치는 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정치가,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佛 '정년연장' 연금개혁법 통과…총리 불신임안 '9표 차' 부결

머니투데이2023.03.21 06:26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파리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16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랑스 의회가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내각은 사퇴 위기를 모면했고, 표결 없이 강행시켰던 연금 개혁안은 살아 남았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하원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2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첫 번째 표결은 중도 성향의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 발의한 불신임안이었다. 재적 577명 중 278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통과되려면 과반이상인 287명이 찬성해야 했는데 9표가 부족했다. 두 번째 표결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의 발의안이었는데 94명만 찬성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자리를 지키게 됐고 연금개혁 법안도 지키게 됐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내각 불신임표가 9표 부족한 '거의 절반' 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원을 설득하며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보른 총리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하원에서 헌법 제 49조3항을 사용,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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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키는 특권을 보장한다.

 

이에 하원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한 보른 총리는 이 조항을 지금까지 11번째 사용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1060244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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