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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종합편성채널 심사 당시 점수 조작 관여한 의혹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3.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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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게도 문재인정부에서 이상하다 싶었던 사건 중의 하나다. 공정? 상식? 이런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는 상관 없이 불공정하고 몰상식적인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했다. 그래서 TV조선의 잠수 과락이 시사하는 의미는 좀 정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몇명의 사람만 구워삶으면 점수를 적게 주거나 과락시키는 것은 쉬웠을 것이고, 그걸 할만한 실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권력이 아니었나 생각되면서, 얼마나 몰상식적인 문재인정부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일 여러 종편 방송이 다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겠지만 한놈만 조지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싶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다 했으니, 좀 황당한 인사였다.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종편방송을 어떻게 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준을 제대로 정비하길 바라도, 또, 임의로 점수가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라면 기준이 어중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나 살펴야 할 것이겠다.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연합뉴스2023.03.30 00:31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2명과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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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TV조선은 한 위원장 소환 전날인 21일 과락 없이 창사 이래 최고점수로 4년간 재승인 의결을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9159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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