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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 "구청 5억8천만원 지급하라"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사용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져 경추 다쳐 피해방지 조치 설치 관리상 하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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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3. 4.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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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에 가서 가끔 하는 운동 중의 하나다. 그런데 체중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도 사용 후 무릎이 아파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체중이 발목과 무릎에 실려 무리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운동기구를 설계할 때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동네에 새로 조성된 운동기구 세트들이 보여서 한번 올라서봤다. 놀랍게도 흔들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왠일인지 튼튼해보리지 않고 본체 자체가 흔들 거리며 이상한 소리가 나거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냥 보기만 할 뿐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 고급진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다가, 허접한 기구를 보니,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시민의 인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 5억8천만원 지급하라"

머니투데이2023.04.19 11:24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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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배상금 5억8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지난해 10월 11일까지 외래 치료 등을 받았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북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91039362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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