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모두채움신고서 누락정보로 세금 더 낼 수도 추징세액 많거나 환급 적으면 수정해봐야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사업자가 된지 꽤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꽤 했다. 소득이 얼마 없던 시절에는 그나마 적은 소득에 종합소득세 내는 것도 아깝고,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서 매달 나가는 수수료(?)도 삥 뜯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냥 월급 받으면서 적더래도 만족하면서 살기를 오래했더니, 왠만한 수수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깝던지...
그래서 나름의 방법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지금은 꽤나 만족하고 있다.
사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한다. 이미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뒀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맡겨두고,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혹시 환급을 좀 받는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세금, 국고를 살찌운다 생각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좀 다른 것 같았다. 지인에게 전해들은 정보에 의하면 잘못 신고했다가 추징을 받게 되면 곤란해지니, 회계사에게 맡겨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알려준 곳에서 다달이 돈을, 수수료를 내면서 했었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나가는 거라. 수입에 비해 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또 다른 지인에게 전해들은 또 다른 정보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세무사에게 맡기게 됐다. 그러고는 나름의 안정감이 생기면서, 약간의 수수료는 그나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됐다.
필자는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 홈택스를 봤더니, 뭔가가 달라졌다. 언론에도 달라졌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무섭다. 잘못했다가 환급은 고사하고, 추징을 당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기존 업체에 맡긴다.
홈택스의 서비스는 안정화가 좀 되고 난 뒤에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과연 얼마나 좋은지, 문제점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솔솔 풍겨나는 소문을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겠다.
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이상원 기자 김용민 기자
2023.05.11(목) 06:07
모두채움신고서 누락정보로 세금 더 낼 수
추징세액 많거나 환급 적으면 수정해봐야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다시 확인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에는 내야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이 다 계산되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그대로 제출하거나 ARS전화로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이 신고할 소득과 비용을 채워 넣고 세금계산까지 다 해서 작성된,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120만원 환급받아야 하는데 40만원 내라고 안내 돼
하지만 이런 모두채움신고서는 말 그대로 모두 채워줄 뿐 제대로 잘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A씨의 경우 신고서를 자세히 확인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적공제 항목이 누락돼 있고, 세액공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모두채움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으로 40만원이 찍혀 있었는데, A씨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용을 수정해보니 오히려 120만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계산됐다. A씨가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했다면 160만원 상당을 손해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근로소득과 함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B씨도 큰 손해를 볼 뻔 했다.
B씨의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에는 17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공제내용을 수정한 후에는 오히려 20만원을 환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행히 신고서를 수정한 B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집·제공정보 한계로 누락가능성 ↑
이같은 모두채움신고서의 문제는 국세청 수집정보의 한계와 제공정보의 한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자적으로 수집된 소득과 지출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채워주는데, 전자적으로 누락된 것은 신고서에도 누락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자체가 잘못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채워주기 때문에 비용이나 인적공제 등 공제항목들이 누락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소득이 누락될 수도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이 누락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만 제공해주게 되고, 이것대로 신고를 확정하면 납세자는 본의 아니게 과소신고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납세협력서비스인데 오히려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다.
가장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국세청에서 개인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목만 채워주는 경우가 많다.
이장원 세무사는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파악된 자료로 최대한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나 지출과는 다를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세액이 너무 많거나 환급액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수정해서 세액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신고했다면 5월 31일까지 새로 신고해야
하지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고 이미 그대로 신고를 끝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모바일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등 640만명이나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
잘못 신고한 내용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세금은 신고기한 중 가장 나중에 신고된 신고서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신유한 세무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고 ARS로 신고를 확정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새롭게 신고해야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직 ARS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다면 공제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5/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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