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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궁금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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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3. 6.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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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뭔지 궁금하다.

'표현'이라는 것은 의사나 감정 등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표현이 서투르다,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다 처럼 사용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필자도 국민이다. 정치적인 문제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것이든 표현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그리고, 그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SNS에 공유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일일이 법적으로 대처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되는가? 여유가 있다면 맞대응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뭣도 없는 일반인인지라, 그냥 푸념만 늘어놓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산다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랑가 모르겠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은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한국어 신조어이다. 1990년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박희태가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정치권에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비판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2020년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바꾼 신조어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채택하였다.

(출처:위키피디아)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계속 정치를 하거나, 정치판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조심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옹졸하게 댓글 하나하나에 반응할 거라면, 연예인이면 모를까, 팬관리라는 개념도 없다면 공인으로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밖에 없었던 이발사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좀 맞지 않기도 하지만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임금님도 아니고, 그저 정치판에 살짝 발을 걸쳤다가 떠나더니, 마구잡이로 걸고 넘어지는 민폐를 끼친다면 어떻게 평가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진다.

 

블로그를 한지가 꽤 되었다. 소소한 즐거움이고, 나름의 필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일중독을 벗어나, 여유를 갖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했고, 일면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라는 것도 살짝 맛볼 수 있게 해줬다. 또 나름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맘에 들지 않는 세상사에 대한 푸념 섞인 댓글 류의 포스팅도 있고, 오해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잊혀져 가는 것 같은 추억이나, 연예인의 기사를 공유해서 회자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관심가는 업체나 연예인, 인기있는 사람 등의 소소한 모습을 회상해보기도 하고, 뭔가 의외의 행동이나, 정책,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나무 숲에 파놓은 구멍에다가 뱉어대는 것처럼 읊어보기도 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 소통하기도 하고, 광고 댓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소소하게는 관심사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용한 앱을 개발하신 분의 앱을 사용해보고 나름 개발자를 홍보해주는가 하면, 잘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공치사도 해주기도 했다. 되돌려받는 것은 거의 없다. 소소한 광고수익이야, 몇푼 되지 않아서, 그냥 오픈은 했지만, 오픈발이 거의 없는 가게 같은데, 혹시 이게 분했을라나 싶기도 하지만, 억한 심정을 어디든 푸는 것이야, 막을 수 없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 관대하게 대처하기로 마음 먹었다.

 

사실 본심이 꼬장을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꼬장을 받아는 봤지만, 대처해봐야 별로 좋은 결론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 살짝 발을 빼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다. 지나가다가 혹시 내 욕을 해도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을 선호하지, 왜 내 욕을 하느냐며 달려들고 싶지 않다. 그들의 터진 입으로 하는 말을 재갈 물릴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만일 심기 불편해지는 일이 누군가 때문에 생겼다면 간단하게 포스팅하거나, SNS 정도에 밑도 끝도 없이 일갈하고 끝날지도 모른다. 적어도 누가 누군지 모르게 일갈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확한 상대의 이야기가 맞다면 이니셜이나 실명을 밝힐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공개활동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굳이 공권력을 악용해서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뒷조사를 통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만한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은 놀고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상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선점해서 뺑뺑이 돌리게 만드는 것을 좋아서 하는 일은 그리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세상 사는 걸 배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삐뚤어져 엇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하는가 싶었지만 이상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고, 못하는가 싶었지만 놀라운 결과로 사람을 놀래키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 씀씀이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독불장군처럼 갇혀 살아본들, 의외의 관심병사처럼 과정을 무시하고 누구나 놀랄 사건을 만들어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처음 겪는 사건 때문에 곤욕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냥 별일 아니라며 쩜 찍고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다.

 

사실 규명을 하지 않은데, 법적 검토나 사고를 하지 않고서 누군가를 앙심을 품고 걸고넘어져서, 분풀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을텐데, 너무 팍팍한 세상을 꿈꾸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누가 누구를 충고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된다는 걸 배웠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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