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년전 박근혜 영장 심사 날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쎈말 할 땐 남말이었지만 이젠 역지사지 상황 인간사 세옹지마
정치를 보면 늘 못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저 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민초들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죽일듯이 달려들 때와
상황이 바뀌어 사지로 들어갈 때가
다가오는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
불과 6년전의 사건이
이제는 본인의 일이 될줄 누가 알았겠나?
승승장구하겠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한 것 같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을 보고서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가질만한 인물이라면
이번 건에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곡기를 끊은 것인지 저작만 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신기한 건 위태해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6년전 박근혜 영장 심사 날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9.24. 19:45
업데이트 2023.09.24. 2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뉴스1
‘백현동 특혜·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 “박근혜를 처벌해야 국격이 올라간다”며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30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자 이 대표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사익을 취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는 박 전 대통령측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며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중범죄 부인..구속해야” 주장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앞둔 2018년 3월 1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가 구속돼야 할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법적 측면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선고 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26일 열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은 18일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현실화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허가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4/64OZSPQF2ZGJHGL4HQM46A43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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