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 적절성 놓고 팽팽 조민 측 입학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 아니야부산대 측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도 입학 취소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부정으로 입학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재판은 원고인 조민 측이 피고인 부산대 측을 고소한 거란 말인데, 이게 뭔가 싶다. 잘못 이해한건가? 4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니, 기다려볼 일이겠다. 피고인 부산대 측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평성에 기반한 입학시험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고 조민 변호인 측 경력 사항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 입학..
시사窓/교육
2023. 3. 1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