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궁금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표현의 자유'는 뭔지 궁금하다. '표현'이라는 것은 의사나 감정 등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표현이 서투르다,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다 처럼 사용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필자도 국민이다. 정치적인 문제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것이든 표현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그리고, 그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SNS에 공..
IT감각
2023. 6. 1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