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약 사망 후 '시신 유기'한 의사 법원 면허 재발급해야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한번 더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 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
무섭다.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의료관련 범죄를 했더라도 다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단 말인가? 운전면허도 아니고, 자전거 운전면허도 아닌데, 이런 황당한 조치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묻고 싶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법은 공익과는 점 동떨어진 것 같다. 이런 걸 보면, 피의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뇌물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재판부는 "A씨에게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한번 더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약 사망 후 '시신 유기'한 의사… 법원 "면허 재발급해야" 입력 2022.05.30 13:45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로 1년 6개월 실형 출소 뒤 "면허 다시 달라"... 복지부는 ..
시사窓/사회
2022. 5. 3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