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응급실 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검사 반복·불법 촬영한 의사 징역형 법정 구속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미친 수련의가 있다. 이런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의료계로 발을 들이면 안되는 인성을 가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어쩌다 병원을 방문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환자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비정상적인 성적 학대를 하고, 그걸 촬영했다고 하니, 죄질이 무겁다 볼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음란물을 자주 보거나, 성적 취향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신고하거나 제보해서 개선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예 아웃시켜버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격한 생각이 든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인턴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환자..
시사窓/사회
2022. 6. 16.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