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세 번째 위헌 3년 만에 결국 효력 완전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인정할 수 없다 처벌이 지나치게 엄..
놀라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두렵게 만든 문재인정부의 치적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다. 물론 엄정하게 처리해서 재범을 막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10년 전의 위반을 갖고 현재의 교통사고를 연관짓는 것은 괘씸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황당한 악법이라는 결론이다. 물론 피해자를 위한다는 것은 입법상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과거의 사고 전력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고 한 번 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그렇게 처리되는 건 과하다는 것이라 하겠다. 뭔가 억압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사회에서 점점 탈출하는 기분이다. 학교 앞 30km 속도 제한은 너무 과하다. 50km도 충분하거나, 주의한다면 사고를 줄..
시사窓/사회
2022. 9. 1. 09:46